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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510-024867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역지정 신청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