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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이천시 태양광 발전부지 규정 알주시면 감사합니다
벤덤 추천 0 조회 455 17.09.08 14:3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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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08 14:52

    첫댓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특별한 조례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행위 규정이 경사도(25도미만)제한 고도(기준지반고 50미터)제한을 염두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7.09.08 15:05

    감사합니다.그런데 기준지반고 50미터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요 ?
    보통 우리가 해발 몇미터라고하는 어떻게 다른지요

  • 17.09.08 16:36

    기준지반고는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천시 경우 표고를 기준지반고로 정하고 있는듯 하니 해발고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7.09.08 16:46

    감사합니다

  • 17.09.08 16:42

    1. 경기도 이천의 경우,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 조례나, 지침-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재정한 곳과, 지침으로 운영하는 곳이 달리 있습니다.-은 아직 없는 것 같지만..
    개발행위 관련 분야는 이렇게 문의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도시계획 심의 담당자, 산지(또는 농지)보전관리 담당자 등 각 부서 담당자를 만나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의견이 해당 지자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개발행위 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지목 및 지역지구에 따라, 또 그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을 올려주신 '벤덤'님의

  • 17.09.08 16:45

    문의와 답변을 주시는 'mr'님의 대화가 서로가 원하는 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mr님의 답변은 산지전용 중, 표고 및 경사도에 한정되어 있기에.. )
    3. 개발행위는.. '개발과'에서 된다고해도.. '산지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될 수 있습니다.
    산지과에서 된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안된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개의 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에는 담당자의 권한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기에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개과에서 모두 문제가 없어야 개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 결론 : 개발행위는 어렵다는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한단거죠..^^

  • 작성자 17.09.08 16:47

    네 감사합니다

  • 17.09.08 17:06

    네..카페지기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당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좀더 자세히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이천의 경우는 면단위로 개발행위 담당자가 구분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지번이 노출되시는게 우려되시면 쪽지주시거나...
    www.unr.co.kr -> 부지타당평가에 문의주시면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아직 홈페이지가 정비되기 전이지만 오픈해 놓겠습니다.
    카페지기님 본의아니게 홍보수단으로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꾸뻑

  • 17.09.08 17:44

    광고홍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 외 공간은 안돼요~^^
    약속 이니까요..^^

  • 작성자 17.09.09 09:29

    상세한 자료와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가운데길은 임도로 개설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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