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행형법 위주의 공부방법을 선택한다...
시간이 날때 마다 범죄학은 심심풀이로 읽으면서 숙지....
행형법은 첫째, 임의규정인가 필요규정인가를 잘 알아야 함...예를 들어 ~~해야 한다와...~~할 수 있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함...
둘째, 숫자를 잘기억해야 함...예를 들어 좀 헷갈리는 것으로....
귀휴심사 위원회의 외부인사의 인원은 2명이내이다....그리고 징벌위원회의 외부인사의 인원은 2명이상이다....이런식의 암기....
셋째, 위임규정을 잘 파악....예를 들어...작업을 들면....
외부통근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고.....외부통근작업의 종류는 교도소장....그리고 소내 교도작업의 종류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하에 소장이 정함...이런식의 위임규정을 숙지....
넷째, 나머지는 달달 암기....
그러면 교정학 푸는 시간은 10분 이내 최대 5분 이내도 가능....그리고 고득점 가능..
(2) 형소법
법과목은 원래 까다로움...학설이 난무하는 행정법에 비하면 쉽다...
첫째, 그냥 3번정도 끝까지 정독...하루에 3시간 정도 하면 1달이면 끝남...근데 이게 쉬울까요? 꾸준히 하는것이 세상에서 젤 힘들어요...ㅋ
3번정도 정독이 끝나면 암기 시작....3번 읽을 동안 이미 당신의 머리속에는 형소법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
둘째, 암기시 쉬운 쪽을 택한다.....예를 들어 공소기각 결정사유, 공소기각 판결사유, 면소 사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중 젤 많은 것이 공소기각 판결사유...따라서 판결사유는 그냥 버리고 기각 결정사유와 면소사유만 외우세요....그렇게 하면 기각 결정사유와 면소사유가 아닌 것은 거의 대부분 판결사유니까요...
셋째, 판례분석....
판례는 먼저 서론과 결론을 보세요...그것만 보면 끝납니다. 서론에서 어떤내용인지 숙지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아시면 됩니다. 특히 예외적인 판결에 주목을 해서 외워두시면 시험에서 당락좌우....예를 들어....이론적으로 확정판결에 대한 공소제기시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있죠....그러나 판례에서 소년의 보호처분 확정시 다시 공소가 제기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식의 판례학습....
(3) 마무리...
이제까지 교정학 형소법에 대해서 올려봤는데 순전히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님께서 더욱 좋은 학습법은 얼마든지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머리가 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봤지만 머리가 좋으신 분은 훨씬 시간을 절약해서 공부에 성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급에서는 5과목을 보게 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취직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5과목을 끄적끄적하다보면 합격해서 임용되니까요...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불합격자들은 절대 모릅니다....공부가 쉽다고 말하는 합격자들 밖에 알수없지요....왜냐하면 합격자들은 자기 자신은 죽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자기는 건성건성해도 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절대 그말 믿지 마시구여...죽도록 해야 붙습니다.....화이팅 하시구여 언젠가 모든 회원님들도 합격수기를 쓸 날이 올것입니다. ...
첫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 이렇게 과목별 공부방법을 알려주시니.. 열공해요..*^^*
님께서 스스로의 공부법을 또 개발하세요...이건 제 공부법일 뿐이니 별로 신통치 않을 수도 있어요....^^
국어나 국사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