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이ㆍ강이의 건강보험 Q/A
Q}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자격취득 요건은?
A} ○ 최초취득
- 국내 입국한 날(최종 입국)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 결혼이민(F6)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다만, 부 또는 모가 가입자로서 출생한 날에 우선하여 자격 취득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외국인 등록일
○ 재취득
- 출국 상실자
‧ 국내 입국한 날(최종 입국)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지역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내 재입국일
- 체납상실자 : 자격 상실한 날
- 체류기간 종료로 상실된 자가 출국한 적 없이 체류허가 다시 받은 경우 : 체류허가 일자가 취득일
Q} 국내에 체류 중이나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혼수상태 등으로 인해 본인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 신고가 가능한지 ?
A} 대리 신고는 불가하며, 본인이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상실의 시기 등)제1항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본인(신생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반부패 청렴사회를 실현하는 국민건강보험 ☏ 1577 - 1000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54호 2016년 7월 1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54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