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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주택관리사(보)등의 교육과 관리소장의 자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나도 알고싶다 추천 0 조회 60 11.03.29 18: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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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9 19:04

    첫댓글 그러니까 배치받기 전 자비로 보수교육을 받고 관리소장으로 와야 하고 보수교육을 받은 관리소장은
    1항의 교육을 받을 필요없으니 교육비를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되는거죠.
    환수하셔야 합니다.
    2항은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선 무조건 배치되기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1항을 이유로 관리비로 부과하는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입대의가 제발 좀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 11.03.30 14:31

    배치 되기 전 사전에 자비로 교육을 받은 것도 유효하고, 배치 후 1년내에 교육을 받아도 무관한데, 여기서의 쟁점은 과연 교육비를 관리비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냐? 교육비로 부담할수도 있느냐? 의 문제 입니다. 부담할수도 있다인데, 그 교육의 효과가 해당단지에서만의 효과라면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 수혜자가 그 단지를 그만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도 또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교육비의 부담은 전 근무지 주민이 부담한다는 불합리가 존재하므로 보나 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한번의 교육으로 평생동안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면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11.03.30 15:35

    형석아빠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비로 받는 경우야 배치전에 받음 어떻고 배치받아서 1년이내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에게 부과하는게 마땅치않다는 것입니다.

  • 11.04.21 20:37

    아파트 주민이 부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배치 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소장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결국 급여를 받으며 계속근무하려면 자기의 부담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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