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바라미님 말씀 처럼 1항은 취업후 관리업무에 관한 실무교육이라보면되고 2항은 자격취득후 관리소장이 되기위한 기본 교육이라는거죠?
그렇다면
주택법시행규칙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1.6>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58조 2항으로 봐야 하는거고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7.3.16>여기서는 관리사보가 관리사로서 교육을 받는걸로 보는데 시행규칙제35조가 법58조1항에 맞는 조건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관리사보 자격취득후 불과 몇개월도 안된 관리소장이 법정교육이라고 바로 관리사가 되는건 아닐텐데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작년 교육비 공지문에 보니 적게는 19만원 많게는 24만이던데 그나머지는 교통비란 말인가요 식비 숙박비 포함이던데
첫댓글 그러니까 배치받기 전 자비로 보수교육을 받고 관리소장으로 와야 하고 보수교육을 받은 관리소장은
1항의 교육을 받을 필요없으니 교육비를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되는거죠.
환수하셔야 합니다.
2항은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선 무조건 배치되기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1항을 이유로 관리비로 부과하는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입대의가 제발 좀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치 되기 전 사전에 자비로 교육을 받은 것도 유효하고, 배치 후 1년내에 교육을 받아도 무관한데, 여기서의 쟁점은 과연 교육비를 관리비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냐? 교육비로 부담할수도 있느냐? 의 문제 입니다. 부담할수도 있다인데, 그 교육의 효과가 해당단지에서만의 효과라면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 수혜자가 그 단지를 그만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도 또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교육비의 부담은 전 근무지 주민이 부담한다는 불합리가 존재하므로 보나 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한번의 교육으로 평생동안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면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형석아빠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비로 받는 경우야 배치전에 받음 어떻고 배치받아서 1년이내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에게 부과하는게 마땅치않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부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배치 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소장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결국 급여를 받으며 계속근무하려면 자기의 부담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