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생겨 글 올립니다, 아들집을 팔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10월월15일에 받기로되었습니다
다시 들어올 전세 세입자와도 계약금을 받았구요 매수자가 당분간 전세를 놓는다고해서요
집 팔기전 부터 수차레 만기날짜에 집비워 주기로하고 계약 한거거든요 월세세입자 만기가 10월1일입니다
월세입자가 8월 2쨰쯤 이사 한다는 거예요 만기가 2달 남아있는데 ..... 또 집을 못구하면 이사갈수가 없다나요 계약 한다고
100만원 달래서 주었고요 만기되면 집 비우라고 수차례 전화통화할마다 녹음도해 놓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할까요. 급합니다 교수님 조언 주세요 매번 감사합니다~~
첫댓글 계약금까지 주었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갱신청구권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나가도록 설득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명도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이나 발송해 둠이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