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용 당시 수업들었던 학생입니다.
수험준비 당시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실무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렌트카 회사로부터 회사대표가 자동차 임대차계약(법인)을 맺은 뒤, 맺은 후로부터 사내이사가 약 7개월간 사용하던 것을 대표가 아무말 없이 차량을 가져간 사안입니다.
절도죄의 객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동차는 사내이사의 소유가 아니고, 대표이사의 소유도 아닌 렌트회사의 소유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선고 94도2076 -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위 판례를 본 사건에 적용하여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질문하신 사안은 위의 94도2076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