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같은 물건을 구매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면에서 유리하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내용에 따라 관심을 둘 만한 세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 소식을 듣고, 실제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지 궁금하다. 일반 개인에게 세법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
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법개정에 따른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내용에 따라 관심을 둘 만한 세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이 2014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카드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도 3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연간 48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400만원이라면,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5000만원 소득자도 전월세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의 월세금액 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86%의 근로자가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상품 유리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에 상관없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하다.
현재는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만기 15년 이상 상품은 연 1000만원, 만기 30년 이상 상품은 연 1500만원까지 해줬다.
앞으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인 경우 연 1500만원까지 해주고, 다른 대출 상품은 연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생계형저축, 2014년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저축 가입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내년이나 내후년 60세가 되는 분들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또 낮은 이자·배당 소득세가 붙는 세금우대저축도 2014년까지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1000만원까지 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손실난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1년 확대
해외펀드에서 손실난 사람은 1년 더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현재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해외펀드에도 과세되고 있는데,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6월~2009.12월) 중 발생한 평가손실을 2년간(2010.1.1~2011.12.31)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이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 전기차 구입해야 세혜택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 한시 감면 기간이 2014년말로 정해졌다.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원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조치를 취했으나, 일반자동차와 과세형평을 위해 과세로 전환하되 당분간은 100%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주택마련저축, 연간으로 300만원 불입해도 공제혜택 불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납입액의 40%) 적용방식이 월 10만원 기준에서 연 120만원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월 25만원씩 불입해야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 최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적게 불입하는 달이 있어도 연간 합산 300만원만 된다면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시사점
정부가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같은 물건을 구매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면에서 유리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품이 소득공제 혜택이 3배 많다. 아울러 생계형저축 등 비과세 저축상품은 2014년말까지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일상사와 뗄 수 없는 긴밀한 영향을 살펴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