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29일 친일행위 조사대상자에서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1864~1921)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유족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러 정황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인정돼 장지연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지난 6월 유족들에게 이 같은 결정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장지연은 1905년 을사늑약 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쓰고 활발한 반일운동을 벌였으나 이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구실을 한 `매일신보'에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규명위의 조사대상에도 선정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장지연이 1920년께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정황 등을 들며 규명위의 조사대상 선정에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