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후 등부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2018년 6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 대상에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도 법률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3제2항 신설).
나.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 직접 대면 업무 종사자로 한정)’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23호 신설).
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도록 함(제29조의4제1항).
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부칙 제3조).
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부칙 제4조).
아.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를 "허가ㆍ신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의 제목 중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아동관련기관"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호"를 "제11호ㆍ제23호"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제29조의3제3항"을 "제29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체육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18호에 따른 학교 제5조(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