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공동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1. 추진 배경 : IFRS17 관련 그간의 감독조치]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도입 초기, 현장 점검 실시 및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23.5월), 시행세칙 개정(’23.12월) 등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였으며,
☞ (참고)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23.5.31. 보도자료) 및 관련 설명회 개최(’23.7.27. 보도자료)
◦새로운 회계제도下에서의 첫 번째 연말 결산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산점검TF’를 운영(‘23.12월~’24.3월)함
□다만, IFRS17 시행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원칙 중심의 기준서 특성 등으로 실무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IFRS17 보고서(IFRS17-Insurance contracts report, ‘24.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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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부터 지급여력제도(SolvencyⅡ)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실시해온 유럽에서도 ‘23년 IFRS17 도입 후, 기준서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기준 해석의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주요 과제(major challenge)로 지적하는 등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언급 |
◦이에, 금융당국은 ‘24년 4월,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참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24.4.11. 보도참고자료)
보영소 |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 - Daum 카페
[2. 공동협의체 구성]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6차례 실시(’24.5~6월)하여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였으며,
☞ (참고) 금감원, 선제적 이슈 파악을 위한 IFRS17 릴레이 간담회 개최(‘24.5.9. 보도자료)
◦보험회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해 보험회계 관련 세미나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함
☞ (참고) 금융감독원·한국회계학회는 IFRS17 관련 보험회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24.5.16. 보도자료)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논의·대응하기 위해 IFRS17 전문가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금융당국 및 외부전문가 공동 논의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함
-(금융당국) 보험리스크관리국 및 회계감독국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보험과)도 공동협의체를 지원
-(외부전문가) 회계·보험계리학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하여, 회차별 논의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초빙 등 탄력적으로 운영
[3. 제1차 회의 개요 및 주요 논의 사항]
□(회의개요)‘24.7.3.(수), 금융감독원(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 주재)은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를 실시함
|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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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4.7.3.(수) 10:00 ~ 12:00 / 금감원 회의실 ☑참 석 자:(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 보험리스크관리국 및 회계감독국 (외부전문가) 회계학 및 보험계리학 교수 총 4명(회계2, 계리2) |
□(논의사항)➊공동협의체 운영 방안 및 일정, ➋릴레이 간담회 결과보고 및 ➌간담회에서 파악된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함
➊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실무반에서 우선 검토를 실시하고 중요 이슈는 공동협의체 전체회의(분기별)에 상정·논의
➋IFRS17 도입에 따른 장단점, 주요 이슈 및 건의사항 파악 등 보험 재무정보 릴레이 간담회 결과를 보고
| ※릴레이 간담회 주요 결과(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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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으로 보험 재무정보가 실질가치에 부합하게 변화된 반면, 시행초기 혼선도 존재
✥기준서 특성상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외부 감사·검증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나 감독당국의 기준 제시로 합리성·비교가능성 판단에 도움
✥공동협의체·보험개혁회의 등 논의시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며, IFRS17 결산 특성상 시스템 변경 등 반영에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감안 요청 |
➌이행현금흐름 산출 관련 실무 이슈 등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1차 논의 실시
[4.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 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동협의체·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검토·대응 실시 및 릴레이 간담회 등 시장 소통과 3중 점검 체계 강화
◈원칙 중심 회계 특징을 감안하여 한시적 계도 기간(’24년限)을 운영하되, 중대·고의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하고, 시장 규율 확립을 지원 |
[1. 추진배경]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이 ’23년부터 시행되어 보험회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연착륙 노력의 일환으로 「결산점검TF」(’23.12월~’24.3월)를 운영하였고, 새로운 회계제도에 따른 첫 연말 결산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되었다.
’23년은 보험회계의 전환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었다.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 및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新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IFRS17 기준서 특징 및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
✥(IFRS17 기준서 특징)기준서상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결과가 상이하고 해석·판단 차이* 불가피
*이러한 난해함으로 기준서 완성에 他기준서 대비 3배 이상(25년) 소요되고 시행도 2차례나 연기
✥(국내 보험산업 특수성)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하며 만기가 매우 긴 특성으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유럽과 달리 시가평가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 |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다.
[2.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첫째,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한다.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 활용도를 제고한다.
둘째, 점검 및 소통을 강화한다.
➊보험회사 자체 점검, ➋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➌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정보의 ➊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➋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➌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슈사항을 조기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것이다.
※ 생산자·확인자·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안)
➊(생산자) 각 보험사 결산시 부채평가 관련 이슈·애로사항을 파악·공유하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➋(확인자) 재무제표 감사시 회사와 이견이 있었던 사항, 보험부채 감사시 애로사항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
➌(이용자)재무정보 활용 측면에서 이슈·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조기 해소하여 시장 혼선을 예방 |
셋째, 시행 초기의 한시적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24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것이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하여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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