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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메일 전화번호 해킹으로 결제대금 사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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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05 | 국가 | 베트남 | 작성자 | 오새봄(하노이무역관) |
□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하노이(베트남) □ 발생시기: 2015년 3월 □ 피해금액: 약 40,000 USD
□ 내용
국내 기업 A사는 베트남 바이어와 2차 수출 계약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바이어에게서 약 4만 달러의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다.
외부 사기범(인터넷 해커)이 A사 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해 베트남 바이어에게 A사의 은행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으니 제3국(스리랑카) 은행의 변경된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베트남 바이어는 이미 1차 국내 기업 A사와 거래를 해 왔고 2차 거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국내 기업 A사에 전화로 확인했으나 변경된 계좌번호가 맞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베트남 바이어는 말했다(당시 수신자가 사기범인지, A사 직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송금 기한이 지나서도 대금이 결제되지 않자 A사는 베트남 바이어에게 전화로 연락했으며, 답변을 들은 후에야 양사 모두 제3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사는 하노이 무역관에 이 사건을 알렸으며 스리랑카 무역관의 협조로 스리랑카 은행 계좌 출금 내역을 확인했으나 이미 제3자가 베트남 바이어의 결제 대금을 빼 간 상태였다. A사와 바이어는 사건 피해액의 책임 소재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기범의 단순한 이메일 해킹뿐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해킹을 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및 바이어 모두 대처가 쉽지 않았던 사례이다. 이런 사건·사고를 예방하려면 국내 기업과 바이어는 적어도 대금 납부 기간에는 서로 연락해서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연락이 어려우면 하노이 무역관처럼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 계약 확인 등의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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