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라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낼모래 월요일날, 시골 밭을 달라고 떼를 쓰는 동네분이 계셔서, 질문 올립니다.
그동안은 시골밭을 고구마 밭으로 주고 했는데, 인삼밭을 하려 한다고 동네 아시는분이
얼마전부터 계속 떼를 쓰고 하셔서, 결국 어머님께서 승락은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고구마 밭을 도지 줄때도, 고구마를 모두 수확하고 난 다음의 비닐수거 때문에 제가
골치가 아펐는데, 인삼밭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인삼밭 도지를 주셨던 분이시면 잘 아실텐데, 인삼밭을 도지 줄때의 요령을 모르겠습니다.
인삼밭을 도지 주면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았으면 하는데, 그간 인삼밭
하셨던 분이나, 도지 주셨던 분 계신다면 유의 사항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엔 동네분들뿐만이 아니라, 농사 하시는 분들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시고,
잘 아신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계약서에 사인만 해줄수도 없은 상황인지라, 도지주는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계약서에 꼭 명시되어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이, 월요일날 계약해야 해서, 문구를 작성하려면 오늘 낼 밖에 없을듯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인삼재배에는 농약을 무쟈게 사용하기 땜에 인삼밭이 끝난후 보통 객토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검색어로 웹써핑 하시면 양식은 표준문구와 함께 많이 떠돌아다닙니다.2부 출력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실때 상호 불필요한 문구는 합의하에 적색 2줄로 삭선하시고 상호 인감도장 날인하십시요.양식에 특별히 약정할사항을 기재하는 여백이 주어져있습니다.여기에다 농지의 현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후 농지임대차 계약종료시 원상복구와 언제까지 미복구시 임의복구후 이에따른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됩니다.추후 계약위반시 손해배상근거가됩니다.삼밭은 수확후 지력회복기간등을 고려 수확시기(통상6년)에 1년을 추가한 7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답니다.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서식에 문구로 사용하는데 도움 되겠습니다.
걍 도지만 다른농사보다 조금더 받는걸루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