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등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12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