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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1607-028721로 질의 드렸던 질의내용을 요점만을 다시정리하여 질의드리오니 선처바랍니다. 번거럽게 수고끼처 죄송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나. 조합원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매도청구 소송은 진행중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요지
가.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나. 조합원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매도청구 소송은 진행중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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