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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차연, 종로구청 교육지원과와 합의문 작성
장교법에 명시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기로
![]() ▲ 서울시 각 구청 순회 투쟁 중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6일 종로구청 교육지원과와 면담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지원기관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면담에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과 교사 등 20여 명이 면담 과정을 함께 지켜봤다. |
서울시 각 구청 순회 투쟁 중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은 6일 종로구청 교육지원과와 면담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면담은 낮 12시 30분부터 한 시간가량 종로구청 교육지원과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노들장애인야학 학생과 교사 등 20여 명도 장애성인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면담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다.
합의문에서 종로구청 교육지원과는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34조 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지원조례 2조, 4조에 근거해 종로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인 노들장애인야학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 종로구청 교육지원과 박찬용 과장은 “우리도 노들장애인야학에 가능한 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임대료 지원은 현재 상황에서 약속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는 임대료도 포함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은 관의 입장에서만 법 조항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문에 임대료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계속 난색을 표했다.
이에 양측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들장애인야학에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논란이 된 임대료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장차연 등은 지난 3일에는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등 5대 요구안, 5일에는 종로구청 관광체육과와 장애인체육예산 증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종로구청 각 부서와의 합의문은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최종 확정되며, 서울장차연은 다음 주께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장차연 등은 앞서 8월 29일 은평구청과 5대 요구안, 지난 3일 강동구청과 6대 요구안, 5일에는 성북구청과 6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합의문
종로구 교육지원과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등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종로구는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제34조 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지원조례』 제2조, 제4조에 근거하여 종로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인 <노들장애인야학>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 합의문은 이후 종로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을 약속한다.
2013.9.6 종로구 교육지원과 과장 박찬용 |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