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별도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합법 주차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추진됐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아동보호구역 정부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향후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찰청은 안전표지판으로서 광역경찰청장이 허가한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주차를 허용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운행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었다.
다만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중지·취소 없이 운전면허 벌점을 받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교 목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신설된 안전표지판.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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