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인가
2005년 9월부터 현재 2006년 3월까지 총 7회 납부
신청시 : 우리은행 원금 1,555,552원 월 5,050원 총변제예정 303,000
2006년 2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금 1,305,040원 이자 36,540원 비용 1,900원
총액 : 1,343,480원 대위변제하고, 법원에 2006년 3월 15일채권자 계좌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변제예정액표 수정하여 제출하라는데 모르겠습니다...
2006년 4월 21일 현재 우리은행 부채증명서상 186,822원입니다.
상세내역
채권금액 1,555,552원에서 2006년 1월 11일 (4회분) 20,200원 상환
2006년 2월 9일 (1회분) 5,050원 상환
2006년 2월 22일 (대위변제) 1,343,480원 상환 (변제계산일 2월7일)
수정이렇게하면 맞는것인지... 꼭 알려주세요....
첫댓글 보증채무의 보증인이 누락된거네요. 인가후에도 수정하라고하든가요. 그렇다면 빨리하셔야지요. 근로복지공단 란에는 금액을쓰지말고 구상권행사 이렇게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