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복습 모고 범위에 공동소송 파트를 적어뒀는데 페이지를 깜빡해서요ㅜㅜ…당사자적격 관련해서 p441의 <공동소송 유형 판단방법>만 진도 나간 게 맞을까요?조합/비법사 관리처분권설 논하면서 p443~446의 <공동소송의 유형파악 구체적 예>도 나갔었나요..?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그것도 나간것으로 하였습니다. 총유, 합유, 공유물분할 다 설명했으니까요. 통공과 필공에 따른 심판방법만 안나간걸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ㅎㅎ
첫댓글 그것도 나간것으로 하였습니다. 총유, 합유, 공유물분할 다 설명했으니까요. 통공과 필공에 따른 심판방법만 안나간걸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