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 지역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추가하며,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중앙행정기관"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굴"을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10.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