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의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호나목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자동차"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 및 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를 "나목에 따른 재산"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재산"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2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