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기간제선생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사자격증으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시간제 근무라고 해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네요.
모두 찬성하고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간제 기간제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것이었나요? 주20시간 1년이면 6개월경력인정인걸로 알고있었어요ㅜ
첫댓글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간제 기간제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것이었나요? 주20시간 1년이면 6개월경력인정인걸로 알고있었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