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인지 또는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고시일인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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