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행정법 1순환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있어요.
행판백 319쪽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판례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재결이 있다 하여 수리처분의 취소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판시한 것은 애초에 착공계획서 수리
자체가 처분도 아니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건 이해가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착공신고 수리가 취소되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에 큰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착공신고를 안한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착공신고를 안한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어짜피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상관 없이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냥 설치공사에 착수하면 되는것인데
있으나 마나한(?) '수리'가 행심위의 재결에 의해 취소된다고 해서, 착공계획서 제출한 사실까지 없던 일처럼 되는건가요?!
애초에 수리가 취소재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인데...소송 제기 전에는 수리 취소재결의 위법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갑이 착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게 된다는 점이 이해가 안돼요ㅠㅠ
갑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취소재결의 위법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수리 취소재결 받았음을 근거로
(갑은 착공신고서 제출 했기에 그 수리 여부가 갑의 설치 공사 착수에 상관 없음에도) 착공계획서 제출 안한게 되는거라고
행정청이 막무가내로? 갑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당!
첫댓글 그냥 외웁시다. 이런 것 까지 세세히 이해하기에는 공부해야할 행정판례가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