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발전소 경계면 토사가 유출되어 풍수해보험처리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인 설명으로는 발전소 설비에 경계면 토목부분은
해당이 안되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약관을 자세하게 보니
밑 사진 처럼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있네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면 토목부분 보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제생각에는 발전소 경계면에 사태가 발생해서 손해를 입었는데 이곳을 좀더 단단하게 보수(블럭이나,매트)하는 비용은 적용되어야 맞을것 같은데
아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이럴려면 보험을 뭔하러 드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입니다.
첫댓글 기관기계종합보험이 맞다는 전제하에 보더라도...
경계면에 토사가 유출된 정도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토사유출로 발전소 구조물이나 기초, 지지대가 영행을 받아 발전설비, 시스템 전체에 영행을 미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가 반드시 필요히다는... 설득이 필요해 보이네요..
보험사 손해사정임은 절대 정답을 주지 않도라구요... ^^;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