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과의 관계입니다.
1. 신용장 개설 약정의 본질
신용장 개설 약정은 매매계약과 전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이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상사계약 즉, 상사자간의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의무를 의미한다.
2. 개설은행의 의무
1) 신용장 개설의 의무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의 신용장 개설 약정서상에 약정된대로 자신 또는 타은행의 용역을 이용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를 진다. 특히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을 약정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개설의뢰인에 대해서도 부담한다.
- 신용장 개설 약정에서 개설일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개설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산정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최초의 선적일로부터 역산한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2) 지시엄격 준수의 의무
-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약정에 의거 개설의뢰인의 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본인인 개설의뢰인의 모든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결코 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를 위반할 수 없다. 특히 개설의뢰인의 지시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오직자기의 위험부담으로만 이탈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약정된 계약조건 위반시 그것은 은행 자신의 위헙부담에 속한다.
- 개설의뢰인의 지시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은행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 신용장상 용어에 관한 지시가 불명확한 경우, 개설은행은 최종통지국의 언어로 번역함이 없이 그대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개설. 통지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은행은 용어의 번역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 신용장 통지의 형식에 관한 지시가 불명확한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서신이나 전신중에 어느것이라도 선택 통지할 권리를 갖는다.
-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에 관하여 불명확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부담으로 신용장의 표시가액과 영사비용, 보험료, 가격상승분, 초과운임, 은행할인료와 이자등을 가산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익자에게 이를 지급할 권리가 있다.
- 신용장 사용의 일자 지시가 불명확한 경우, 은행은 신용장 유효기일의 만기일 전, 그리고 선적완료 21일이내에 제시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서류 심사의 의무
-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약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시된 서류의 명세와 그 정규성을 심사해야 하며, 이 의무는 제시된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수리하는 한 비록 그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라 하더라도 은행은 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은행의 서류심사의무는 서류의 형식과 외관상의 정규성을 엄격 확인해야 하고 이들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거절의 의무가 있으며 모든 서류는 상당한 주의로 심사해야 한다.
- 은행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수익자의 환어음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지급거절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
- 은행서류심사의 기준은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라 그 일치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 개설은행의 면책사유
- 신용장거래에서 은해은 서류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서류의 형식, 물품의 명세, 운송인의 성실성 등)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신, 전신 또는 서류의 송달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용장상의 용어등을 수익자 국가 또는 통지국가의 언어로 변역함이 없이 송달할 수 있다.
- 은행은 불가항력에 의한 은행업무의 중단에 대하여 면책된다. 은행이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업무중단기간 동안에 만기된 신용장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비용과 위험은 개설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외국의 법률과 관행에 의한 모든 의무와 책임은 은행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궁극적으로 개설의뢰인의 부담에 속한다.
3. 개설의뢰인의 의무
1) 담보이익 제공의 의무
- 개서은행은 신용장 개설에 앞서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 금액, 은행수수료, 이자, 외국환비용등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이익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설의뢰인의 이행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담보제공하는 방법은 사전에 현금이나 유통증권의 제공, 물품의 권리증서를 제출하겠다는 동산질 또는 저당증서의 교부, 신탁증권의 교부의 방법등이 있으며, 주거래은행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2) 수수료와 이자의 지급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 약정에 따라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개설 업무를 수행한 서비스와 신용을 공여한 대가에 상당하는 은행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은행수수료란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 변경, 확인,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환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는 사무처리의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자라 함은 개설은행이 신용을 공여한때로부터 개설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대금보상을 완료할 때까지의 은행 금리를 적용하여 환산한 모든 금액을 말한다.
현재 은행에서의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은행 : 0.2%, 기업은행 : 0.22%, 일반시중은행 : 0.25% : 이 요율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거래가 많은 경우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음
3) 대금보상의 의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 약정에 따라 수권된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인수하기로 한 은행에 대금을 보상하고 서류를 인수할 의무를 진다. 개설의뢰인은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L/C)의 경우 개설은행이 서류를 제시하여 보상청구를 하는 즉시, 그리고 인수신용장(Acceptance L/C)의 경우 인수한 환어음의 만기일 1일전에 각각 어음지급의 대금을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