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500만원 서울 반값 아파트가 30일 사전예약 공고로 풀린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 2022. 12. 28.
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이 서울에 등장한다. 이 주택은 분양가 3억5500만원 정도와 매월 임대료 40만원을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12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 소유권을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형태다. 40년간 거주 이후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토부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목적으로 이름 지은 ‘나눔형 주택’ 가운데 하나다.
1. 서울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후 내년 2~3월께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 공급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59㎡(17.8평) 단일평형 500세대다. 고덕강일3단지는 대출기간·중도금·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 방식을 적용한다. 아파트 건축 공정이 90% 완료하는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고덕강일3단지 아파트 분양가는 약 3억5500만원이다. 강일동 일대 83㎡ 규모 새 아파트 시세(약 8억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다만 입주하면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SH공사가 추정한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나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내년 3월께 당첨자를 발표한 뒤 곧바로 착공한다. 2026년 본청약을 마치고 2027년 3월 입주가 목표다.
2. 12월 30일 사전예약 공고하고 2027년 입주한다.
이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현행법상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SH공사에만 집을 팔 수 있다.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공매입절차를 규정한 현행 주택법 81조·82조가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2026년 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주택을 개인이 사고팔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나눔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5년)이 지난 소유자가 전매제한기간(10년) 이전에 주택을 되팔면 시세 차익의 70%를 인정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시는 분양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토지임대료를 선납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료가 일종의 월세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서울시·SH공사는 “단열이 우수한 시스템 창호,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벽돌 등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자재·설계·마감재를 적용해 고덕강일3단지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했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모집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마곡지구와 고덕강일지구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값이 비싸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대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