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에 맞추어 발굴, 제안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규제 완화 사무가 정부 시책에 적극 반영돼 전국에 보급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산업단지 조성 규제완화 및 지방이양과제' 9건을 선정해 정부 부처에 건의한 결과,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산업단지 입지거리 단축 등 4건이 반영 또는 부분반영의 성과를 거두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 산업단지 입지거리는 기존의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및 취수장 15㎞ 이내 입지금지에서 취수장 7㎞ 이내 입지 금지로 대폭 단축됐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승인제도 폐지안도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산업단지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장관 승인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됐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했던 산업단지 조성관련 절차도 환경영향평가의 단일화 근거법률안이 오는 12월 마련되면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산지전용 허가제도 폐지의 경우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시·도지사)에 위임 및 이양될 수 있도록 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린벨트 개발 허용권한과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건의안 등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오는 6월 '산업단지 지정 특별법'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지속추진할 과제로 남아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기조에 맞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월 '규제완화 및 지방이양 TF팀'을 발족한 이후 기업체로부터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접수된 45건 중 반영 18건, 처리중 11건, 검토작업 7건(장기검토 5건), 수용곤란 9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