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문기사중 좋은 정보가 있어서 ..........
회원님들 참고하세요.
7~10인승 자동차세 인상률 50% 낮춰
3년간 승합차 세율 적용 싼타페 내년 11만8180원
싼타페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는 승합차 세율이 적용돼 6만5000원이다. 당초에는 내년에 23만636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절반인 11만8180원이 부과된다. 매년 높아져 2008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이 적용되면서 58만4320원을 내게 된다. 차령에 따른 세액공제(5~50%)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7∼10인승 승용차는 앞으로 3년 동안 자동차세 인상률을 당초 계획의 50%로 낮춰 적용하고,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도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간 늦추는 자동차세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또 단종된 봉고·베스타·프레지오·이스타나·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앞으로 돌출된 보닛이 없는 자동차)는 기존의 승합차 세율(연간 6만5000원)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행자부는 “내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경유·LPG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 인상률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전방조종자동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차종이 변경됐다. 그러나 정부는 승용차 수준의 자동차세 세율 적용은 4년 동안 유예했다. 또 2005년 승용차 수준의 33%, 2006년 66%, 2007년 100% 등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2005~07년에는 매년 당초 인상안에 따른 자동차세의 절반 수준을 내고, 2008년부터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영업용 차량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며, 약 220만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상은기자 3Dsekwon@chosun.com">sekwon@chosun.com">3Dsekwon@chosun.com">sekwon@chosun.com)
다음은 차종별 연간 세부담 예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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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 배기량(㏄) 2001-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
│ 봉고 등 승합차 2,607 65,000 65,000 65,000 65,000 │
│ │
│ 트라제.산타모 1,997 65,000 87,670 142,850 199,700 │
│ │
│ 스포티지 2,184 65,000 101,050 169,600 240,240 │
│ │
│ 스타렉스 2,476 65,000 111,650 190,800 272,360 │
│ │
│ 쏘렌토 2,497 65,000 112,410 192,330 274,670 │
│ │
│ 싼타페 2,656 65,000 118,180 203,870 292,160 │
│ │
│ 렉스턴 2,696 65,000 119,630 206,770 296,560 │
│ │
│ 무 쏘 2,874 65,000 126,100 219,700 316,140 │
│ │
│ 카니발 2,902 65,000 127,110 221,730 319,220 │
│ │
│ 테라칸 3,497 65,000 148,710 264,930 384,670 │
└──────────────────────────────────┘
(차령에 따른 세액공제분과 지방교육세는 미포함)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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