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산업은 분쟁조정신청인을 피보험자로 B손해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고를 야기했다. 이후 형사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뒤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번 분쟁은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전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데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