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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어게인 419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목: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엄무처리(1427) 소관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7.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12.30일 전자투표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135,300,000)을 맺고 1998. 11. 28일 그 시제품 5대를 납품 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1996년 전자투표시스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주의요구에 의해 조문신설 개정의견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리하여 국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법인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2000. 2.16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278조)을 개발했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 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아직 공직선거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3.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 제 278조가 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가?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첫째: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다.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글 “선거와 인터넷” 이란 글을 보면 ‘이미 2001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개발을 완료해 놓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실제 선거에 도입 하는데 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전면적인 전자투표제 도입보다는 투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개표(開票)만 전산화(電算化) 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 13 지방선거와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산으로 개표 를 했다』고 했다.
[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2003. 9.20 법무부 발행] 인용
[❇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글에도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했다’고 했다]
둘째: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조작시연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되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증인: 이경목 세명대학 전산학과 교수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일 위에 4자가 눌러 있는 것은 4표마다 한 표씩 조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득표수가 5표, 5표가 나와야 되는데, 4표, 6표지요?
우리가 저 숫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연하면 만약 3표로 바꾸면 ‘3’자로 바꾸면 3표마다 조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경목 교수가 전자개표기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국회의원들에게 시연을 보이자 국회에서 선관위가 제출한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해 요구한 3500억'을 만장일치로 전면삭감했다.
국회 행안부 위원들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불법장비임을 알고도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참고】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4.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1)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이다.(제 278조 가 아님)
이범례 위원:...‘투표지분류기’라 해도 좋고 ‘전자개표기’라 해도 좋습니다.
그 당시 이법(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을 보면 1994년 부칙에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내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 : 부칙(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범례 위원: 그런데 2002년에 원내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 : 그 사항은, 부칙 95조에서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터치스크린 투표기에 의한, 종이 없이 투개표를 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 위증확인
부칙 95조는 없으며, 부칙 5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말하는 것으로 부칙 5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며 위법행위를 은폐하려는 음모를 읽을 수 있음
즉 선관위 사무총장이 전자개표기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278조 라고 하니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을 은폐하려는 음모 로 보인다고 했다.
이범례 위원........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입법취지는 ‘아직도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으니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서 합시다’라고 한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위증확인: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전자개표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터치스크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개표기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전산조직인데 개표기는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을 은폐하려는 음모로 보임
2)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278조 위장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제 5조를 위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 278조에 근거하여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 국정감사(2008.10.6) 에서도 이것이 위증이라 증명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이기 때문이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위증확인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터치스크린 개발 여부를 질문하는 즉답을 회피하며,
전산조직이면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제 178조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에서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판결문에도 개표기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표기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인용하여 허위재판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음
결론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을 알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기 법’(제 278조)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것이 2008.10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밝혀졌다.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개발된 전산장비"이다.
즉 투표지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 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했다. 그 허위주장의 법적 근거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 허위재판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다.
즉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을 알고 법을 피하기 위해 개표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278조를 위장하여 공직선거법까지 속이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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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대담 - "선관위는 국민과 대법원을 속였다"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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