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삼성카드에서 아레스유동인가 하는 회사로 매각됬답니다.
삼성카드서 카드거래내역서는 발급 받았습니다만(카드 발급일 퐈함)문제는 채권자목록에 삼성카드대
아레스유동이 채권자가되는가요? 그러면 카드내역서 와 부채확인서는 명칭이 틀린데 어떻게
정라하여야 합니까?경험 있으신분 도와주세요
채권자주소에도 물론 아레스의 본점 주소 전화가 들어가야 합니까?
첫댓글 매각되었다면 양수인을 채권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카드채무가 매각되었다면 당연히 카드내역서와 부채확인서를 다른 곳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댓글 매각되었다면 양수인을 채권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카드채무가 매각되었다면 당연히 카드내역서와 부채확인서를 다른 곳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