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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채권자가 카드회사서 아레스 유동으로 매각 된경우
총은김 추천 0 조회 87 06.07.03 19: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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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03 23:55

    첫댓글 매각되었다면 양수인을 채권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카드채무가 매각되었다면 당연히 카드내역서와 부채확인서를 다른 곳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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