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달 전에 전세로 빌라에 들어왔습니다.
1억 전세로 들어왔는데... 집 주인이 5천만원 융자를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놨답니다.
어제 부동산 아줌마가 제게 전화를 하더니 집을 살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집 주인이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저희는 1억도 간신히 모아서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집을 구입할 생각도 없고 그냥 2년동안 전세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궁금한 점 여쭈어봅니다.
* 만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쫓겨나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금 1억을 떼일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첫댓글 그냥 사시면 됩니다..기존 임대계약은 그대로 이어지는것입니다..그리고 전입신고는 하셨는지요? 계약자가 전입신고까지되어있고 이사와서 살고있다면 별문제 없습니다..
만약 경매가 되더라도 선순위가 인정됩니다..전입일자를 기준으로요..추가대출도 받기 힘들겁니다..세입자가 먼저 전입이 되어있기때문에요..
주택은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은 법적으로 강제로 임차인이 살수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