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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임대차 질문답▒▒ 전세로 들어온 지 한 달 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익명 추천 0 조회 136 12.03.08 13: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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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06 16:28

    첫댓글 그냥 사시면 됩니다..기존 임대계약은 그대로 이어지는것입니다..그리고 전입신고는 하셨는지요? 계약자가 전입신고까지되어있고 이사와서 살고있다면 별문제 없습니다..
    만약 경매가 되더라도 선순위가 인정됩니다..전입일자를 기준으로요..추가대출도 받기 힘들겁니다..세입자가 먼저 전입이 되어있기때문에요..

  • 12.04.06 16:28

    주택은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은 법적으로 강제로 임차인이 살수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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