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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제도란? |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6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 1인 가구 전용 50㎡이하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85,000,000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받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12. 29)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일점수인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 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 평점 |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 )월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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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 )년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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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인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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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1점 1점 1점 |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 )점 ( )점 ( )점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 )회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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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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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1순위 입주자 선정 시)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 |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 5점 4점 3점 2점 | ( )% | ( )점 | ||||||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
| 총점 | 점 | 소속 |
| 확인자 |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1순위 : 2017. 1. 18.(수) ~ 1. 24.(화)(5일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입주자선정 : 관할 군․구청
•계약체결 : 인천도시공사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425만원〔지원한도액(8,500만원)의 5%〕
•월 임대료
구 분 | 지원금액별 적용금리 및 임대료 | ||
公社지원금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적 용 금 리 | 1% | 1.5% | 2% |
임 대 료 | 공사지원금×1%/12 | 공사지원금×1.5%/12 | 공사지원금×2%/12 |
•임대기간 : 총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 다만,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
•일 시 : 2017. 3. 17.(금)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公社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가구 및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50㎡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영구임대주택 퇴거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관련사항은 각 군․구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확 인 사 항 |
주택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토지 및 자동차 |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직계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
□ 자치구별 공급호수 및 문의처 |
구청명 | 공급호수 | 모집호수 | 문의전화 | 비 고 |
계 | 600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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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 24 | 96 | 032-760-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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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 16 | 64 | 032-770-6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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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 68 | 272 | 032-880-4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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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 48 | 192 | 032-749-8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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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 91 | 364 | 032-453-2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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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 216 | 864 | 032-509-7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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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 46 | 184 | 032-450-5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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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67 | 268 | 032-560-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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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20 | 80 | 032-930-3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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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 4 | 16 | 032-899-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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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公社에서는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
2016. 12. 29.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