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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교통관제의 역사
철도교통의 열차운행통제는 초창기 정거장에서 기관사에게 운전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관사가 열차를 운전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폐색(Block)의 도입으로 각 정거장에서 폐색취급자가 폐색취급을 하고 정거장 직원이 선로전환기와 신호를 취급하여 열차를 운행하였다. 그 후 수송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거장의 수가 많아지고 열차운행횟수가 증가되면서 중앙(구 사령실, 현 관제실)에서 운전사령(현 철도교통관제사)이 특설의 전화기(폐색전화기)를 이용하여 정거장 등과 유선전화를 이용한 열차운행을 통제하여 왔다. 그러다가 연동장치 등 철도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화기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실내에서 열차운행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대형패널(LDP)을 설치하여 각 정거장에서 이루어지던 열차운전취급을 관제실 한 곳에서 관제사에 의하여 열차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열차집중제어(CTC)로 발전하여 현재와 같은 관제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CTC는 1927년 미국 뉴욕 센츄럴 철도 63.8km 구간에서 주로 운전취급자 무배치역을 대상으로 열차를 집중 제어한 것이 그 효시로서 초기의 미국 철도는 폐색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운전취급자가 배치되지 않고 기관사가 시간표에 따라 통과와 대피를 판단하여 열차를 운행하였고, 열차운행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취급자 배치역에서 운전취급자가 발행하는 운전명령권에 의해 운행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열차지연이 누적되고 통과와 대피의 판단이 곤란하게 되고, 열차운행 횟수의 증가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CTC가 개발되었다. CTC는 중앙에서 패널을 통하여 열차의 위치와 운전상태를 감시하면서 통과와 대피를 결정함에 따라 보안도가 높아 신속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유럽에서는 1938년 경에, 일본은 1954년 사철에서 시작하여 1962년 국철에 본격화 되었다.
국내는 1968. 10, 22 중앙선 망우-봉양 간 148km 구간 31개 역에 단선 자동폐색식 및 CTC 개통을 시작으로 1977년 수도권 CTC 개통(서울-수원 41.5km, 서울-인천 38.9km, 용산-성북 18.2km, 서울-수색 간 등 97.9km 24개역)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4. 1 광명 경부고속철도1단계 CTC사령실이 개통되었고, 2005.5.2 철도교통관제센터 설치와 2006.12.22 5개 지역 1본부의 관제실을 철도교통관제센터 통합 운용되면서 현재와 같은 전국을 1개의 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표 1>.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건설할 때부터 CTC관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CTC 도입 전 후의 관제운영 비교
구분 |
관제실 형태 |
감시 |
제어/통제 수단 |
CTC도입 이전 |
Box형태 |
사령전화 |
사령전화 |
CTC도입 이후 |
현 관제실 형태 |
LDP, 콘솔 등 |
LDP, Consol, 관제전화 등 |
관제사의 자격은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기 이 전에는 철도운영기관 자체 사규에 따라 소정의 열차운영관련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 임용하여 오다가 2004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22조에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으로 전문교육훈련이수(신규자 360시간 이상, 경력자 105시간)를 받고 100시간 이상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면 관제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표 2>.
<표 2> 철도안전법 도입 전후 관제사 자격제도 비교
구 분 |
자격 구분 |
비고 |
철도안전법 도입 이전 |
소정의 경력자 중에서 선발 임용
-일반 신규자 : 임용 불가
-경력자 : 소정의 경력 |
일반 신규자 응시 불가 |
철도안전법 도입 이후 |
-일반 신규자 : 360시간 이상 교육훈련(경력 무관)
-경력자 : 105시간 이상 교육훈련
-실무수습교육 : 1005시간 이상 |
일반 신규자 응시 가능 |
관제사는 계획된 열차스케쥴에 의한 철도수송업무의 수행과 유지업무 외에 열차운행에 수반되는 위험도 저감을 위한 방지책의 적용, 사고발생 등 유사시의 초동조치와 정상운행을 위한 조치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열차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정과 통제를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열차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지식 외 상당한 경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다.
철도교통관제사는 열차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 외에 필요시 계획된 열차운행을 중지하거나 운행선로의 변경 등 운전정리업무를 통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들이 고시된 열차이용권을 침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권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나 현행 법규는 미비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