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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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주 권 행 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6길 12, 982호(역삼동 송경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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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7.(금) /담당; 박필임 사무국장 010-570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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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간 사태로 국내 일부 인권단체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아프간 전쟁피란민들을 난민으로 국내에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단체들은 그러한 주장들이 난민법과 난민보호 정책의 국제적인 기조변화에 관하여 무지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국익을 도외시 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 난민보호라는 국제적 책무도 감당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난민대책을 제시하고자 별첨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쟁피란민이라고 해서 모두 난민법 상의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난민보호라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의무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 한합니다. 또한, 난민인권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애서의 선진국의 위상과 국격을 운운하며, 난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인도적 차원의 전쟁피란민 보호책무는, 지리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전쟁피란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난민배출국의 인접국가들의 난민캠프를 인적, 물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 방법만이 난민보호라는 국제사회의 책임도 분담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서구의 선진국들과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정책의 기조도 이러한 난민보호의 현지화와 외주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성명서의 요지입니다.
난민법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보호책무를 강조하면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강국, 선진국으로서의 국격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입버릇처럼 반복하고 있는 난민인권단체와 정치인들이,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의 상황에서 북한을 탈출한 수십만명의 북한동포들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떠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인 것처럼 외면하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슬람 전쟁피란민들은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난민인권단체들과 정치인들의 무책임과 위선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택가 한 복판에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주민들과 이슬람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으로 몸싸움까지 벌이며 소송전으로 이어 지고 있으며, 난민보호라는 명분으로 이슬람 피란민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국내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우리 국민들과 이슬람 공동체간의 이러한 일상의 분쟁과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며, 무분별한 이슬람난민 유입으로 유럽국가들이 겪고 있는 국가적 재앙을 우리 대한민국도 곧 겪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치인과 난민인권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첨부; 성명서 1 부(국민주권행동 등 42개 단체)
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