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과 적폐몰이 수사, 사법제도 개악 등을 거치면서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기둥 하나가 심하게 기울었다.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은 대부분 절차나 결론이 매우 불공정하고 부적법하며 적시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시민들이 스스로 법정을 만들어서 원고, 피고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증인이 되고 배심원이 되어 정상적인 문명국가라면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적법절차를 통한 정의로운 재판을 실현해 보기를 희망한다.
헌법이 규정한 국가기관들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서 구속력은 없겠지만, 이런 자유시민들의 자발적 조직과 능동적 활동을 통해서 불의한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횡포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모의법정, 모의재판과 비슷하지만 교육적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유권자인 자유시민들의 법치능력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자유시민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쳐 검증된 사실들과 적용된 법리들은 이후 실제 법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검찰, 법원, 헌재, 선관위 등 국가기관들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
자유우파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자유시민 법정을 구성하고 자유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심이나 주요 적폐몰이 재판의 재심 또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등 사건, 4.15 부정선거 사건 등을 다루어 보면 좋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2022.02.10.목요일.
☆참고: 세계 시민 코로나 팬데믹 대배심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모델로하여, 2022년 1월 25일, 저명한 과학자, 의사,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세계 시민에 의한 반인류 행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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