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에 법원가서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고왔읍니다.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1대가 있었는데요.. 이것또한.. 삼성캐피탈설정과 압류로 인해 매매불가한
자동차라.. 파산신청시 그냥 껴안고 갔읍니다..
법원 접수후에... 삼성캐피탈이라면서 직원이 와서 차를 압류해간다고 방문을 했더라구요..
명함에는 에스(?)신용금고라 되어있구요.... 어짜피 팔아서 부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꺼라는 생각에 3
일후에 차를 가져다 준다고 방문직원에게 말해놓았는데요.....
얼핏... 게시물중에 법원에서 처분하라는 통지가 나오면 그때 해도 된다는 문구가 떠올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이시점에서 그냥 차를 가져다 줘야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님 법원서 통지를 받고 처분해야하
건지..... 어찌해야하는지요???
첫댓글 바로 넘겨주셔도 되고 조금 더 타다 넘기셔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차를 가져다 줘요? 왜요..끌고 갈 때까지 사고없이 타고 다니세요. 법원에서 처분명령을 하면 그때 저당권자와 협의하거나 공매등을 하여 처분하시고 그 전까지는 잘 타고다니면 됩니다.
이제서야 답변을 봤네요..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안가져다주고 그냥 지금 타고다니고있습니다.. 법원서 처분명령나오면 그대 처리할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