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관련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상 용어(호, 가구, 세대, 채)의 법적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관련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상 용어」(호, 가구, 세대, 채)의 법적 해석을 문의하려합니다.
질문사항①~⑨
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1)」에 명시된
10호의 "호"의 법적 개념.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2)」에 명시된
20세대의 "세대"의 법적 개념.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3)」에 명시된
20채의 "채"의 법적 개념.
④ 질문①의 "호"와 건축물대장상 호/가구/세대 표기에서의 "호"와 같은지.
⑤ 질문②의 "세대"와 건축물대상 호/가구/세대 표기에서의 "세대"와 같은지.
⑥ 질문①의 "호"를 건축물대장상 호/가구/세대 표기에서의 "가구"로 환산할 수 있는지
⑦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대장상 표기가 0호/5가구/0세대인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1)」를 비추어 볼 때 0호로 봐야하는 지, 5호로 봐야하는지, 1호로 봐야하는지
⑧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점포 및 주택”이며 대장상 표기가 7호/0가구/0세대인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1)」를 비추어 볼 때 7호로 봐야하는 지, 0호로 봐야하는지, 1호로 봐야하는지
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에 명시된 “호”, “채”, “세대”를 실 건축물에서 확인하는 방법(정부24사이트 주민센터, 구청 방문 등 일반시민이 활용가능한 방법)
감사합니다.
2022-04-0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의 단위의 법적 개념 문의
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1)」에 명시된 10호의 "호"의 법적 개념.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2)」에 명시된 20세대의 "세대"의 법적 개념.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3)」에 명시된 20채의 "채"의 법적 개념.
④ 질문①의 "호"와 건축물대장상 호/가구/세대 표기에서의 "호"와 같은지.
⑤ 질문②의 "세대"와 건축물대상 호/가구/세대 표기에서의 "세대"와 같은지.
⑥ 질문①의 "호"를 건축물대장상 호/가구/세대 표기에서의 "가구"로 환산할 수 있는지
⑦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대장상 표기가 0호/5가구/0세대인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1)」를 비추어 볼 때 0호로 봐야하는 지, 5호로 봐야하는지, 1호로 봐야하는지
⑧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점포 및 주택”이며 대장상 표기가 7호/0가구/0세대인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 1)」를 비추어 볼 때 7호로 봐야하는 지, 0호로 봐야하는지, 1호로 봐야하는지
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에 명시된 “호”, “채”, “세대”를 실 건축물에서 확인하는 방법(정부24사이트 주민센터, 구청 방문 등 일반시민이 활용가능한 방법)
2. 답변내용
(답변①,②,③,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존주택의 수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호, 세대, 채”는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기존주택의 수를 세는 단위이며, 일반적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④,⑤,⑥)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건축물대장상 “호/가구/세대” 표기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답변①,②,③)”을 참고하시어 관할 지자체의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담당부서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인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⑦,⑧)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목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별 대상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기존주택에서는 대해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수를 세는 일반적인 개념의 단위로 호/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건축물대장상 “호/가구/세대” 표기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