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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대의운영통장누가관리하는가?
진아맘 추천 0 조회 222 11.11.30 15: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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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30 15:16

    첫댓글 개인명의로 개설되었으며, 매월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11.11.30 16:43

    입대의명의로 통장 개설하고 입대의총무가 통장 관리 하고 회장이 도장 관리하면 가능 하지 않나요?

  • 작성자 11.11.30 17:08

    개인명의로 개설해도 되는가보군요..그럼 통장내역 공개는 가능한가요??

  • 11.11.30 17:59

    입대의 명의로 개설관리하고,사용내역서는 공개,열람 또는 복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11.11.30 19:36

    입대위 명의로 할수 있다면 해서 공개 관리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총무나 회계가 개인이름으로 하되 정산 보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 11.12.01 13:00

    대표회의의 운영비 통장은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관리비 통장에서 비목을 대표회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에 책정 된 자금을 일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지출처리하여 별도의 대표회의운영비 통장에 입금하여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예상되는 금액을 설정한 것이지 예산책정금액을 모두 사용하려고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책정 된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무책임한 대표회의는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 입니다. 모든 예산에 책정 된 금액 중 불용, 또는 절감 가능한 것을 찾거나, 노력을 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대표회의의 존재가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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