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의 운영비 통장은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관리비 통장에서 비목을 대표회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에 책정 된 자금을 일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지출처리하여 별도의 대표회의운영비 통장에 입금하여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예상되는 금액을 설정한 것이지 예산책정금액을 모두 사용하려고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책정 된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무책임한 대표회의는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 입니다. 모든 예산에 책정 된 금액 중 불용, 또는 절감 가능한 것을 찾거나, 노력을 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대표회의의 존재가치 아닌가요?
첫댓글 개인명의로 개설되었으며, 매월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대의명의로 통장 개설하고 입대의총무가 통장 관리 하고 회장이 도장 관리하면 가능 하지 않나요?
개인명의로 개설해도 되는가보군요..그럼 통장내역 공개는 가능한가요??
입대의 명의로 개설관리하고,사용내역서는 공개,열람 또는 복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대위 명의로 할수 있다면 해서 공개 관리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총무나 회계가 개인이름으로 하되 정산 보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대표회의의 운영비 통장은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관리비 통장에서 비목을 대표회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에 책정 된 자금을 일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지출처리하여 별도의 대표회의운영비 통장에 입금하여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예상되는 금액을 설정한 것이지 예산책정금액을 모두 사용하려고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책정 된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무책임한 대표회의는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 입니다. 모든 예산에 책정 된 금액 중 불용, 또는 절감 가능한 것을 찾거나, 노력을 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대표회의의 존재가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