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19 - 31 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종 | 대상자 | 방법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 공고일(1.17)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적격여부 심사 및 면접시험 |
※ 단, 현재 휴직 등 대체인력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가. 필수자격 요건
직 종 | 필수 자격 요건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 ▲ 유치원 정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
* 필수자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응시 결격사유
1) 아래의 응시 (공통)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2)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기준일은 면접시험 시행일로 합니다.
3) 기타사항
❍응시연령은 만18세 이상이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직종 | 업무내용 | 근무처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 가.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 수립: 연간, 주간, 일일 운영계획, 수립⋅실행⋅평가 나. 간식 준비 및 지도: 간식계획, 품의, 검수, 대장관리 포함 다. 방과후과정 학급 담당 : 학부모 면담, 원아관찰기록, 교실위생 청결관리 라. 유아관리: 출결관리 및 유아 귀가지도 마. 행정 업무: 방과후과정 운영에 필요한 활동 자료 구입 및 품의(방과후과정비) 바.유치원 현장체험 및 유치원 행사 보조 사.기타 유치원방과후과정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
* 추후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후에는 기관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등을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여부 심사
심사항목 | 내용 | 비고 |
재직확인 | ▲공고일(1.17)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재직증명서 첨부 ※단, 휴직 등 대체인력근로자는 제외 | |
필수자격 | ▲유치원 정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 자격증(사본) 첨부 |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
나. 면접시험
○ 적격여부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1) 평정요소 및 배점
평정요소 | 배점 | 비고 |
①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 | 20 | 탁월(20~18) 우수(17~15) 보통(14~12) 미흡(11~9) 불량(8점이하) |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③ 예의, 품행, 성실성 등 기본 소양 | 20 |
④ 업무수행능력 | 20 |
⑤ 적극적 업무자세 및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 | 20 |
계 | 100 | |
2) 종합평정결과 기준
종합평가 점수 | 전환기준 | 비 고 |
탁 월 (86~100점) | 합격 | 최종 종합평균 점수기준 |
우 수 (71~ 85점) | “ |
보 통 (56~ 70점) | “ |
미 흡 (41~ 55점) | 불합격 |
불 량 (40점 이하) | “ |
3) 최종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별 면접위원 전원이 미흡이하 평정을 하였거나, 종합평가 점수가 미흡(55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응시자격 여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등 조회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원서 기재사항(자격증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에 게시
원서접수기간 |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장소 | 면접시험일시 | 최종합격자 발표 | 비고 |
2019.1.24.(목) ~ 2019.1.25.(금) | 2019.2.1.(금) | 노형중학교(예정) | 2019. 2. 8.(금) 09:00~16:00 | 2019.2.12.(화) (예정) | |
※ 면접시험 공고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 면접시험 일정과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공고 시 최종 확정함.
가. 접수기간 : 2019. 1. 24.(목) ~ 2019. 1. 25.(금) <2일간>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접수된 자에 한함.
2) 접수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노사협력담당 ☎ 064) 710–0633~6
가. 응시원서 :【붙임 1】양식으로 작성
☞ 사진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4.5㎝)임.
나. 재직증명서 1부 :【붙임 2】서식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에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재직증명서 제출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원서접수 시 제출)
라.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원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동의서를 원서 접수 시 작성하여 제출
마. 이전경력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붙임 3】서식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근속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 이전경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채용하여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주15시간 이상 경력에 한함) 합산 신청 희망자에 한해 신청서와 경력증명서(해당학교에서 발급)를 제출
가. 최종합격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 또는 도내 공립학교로 근무지가 지정됩니다.
나. 추후 지정한 기일 내에 반드시 합격자 등록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최초 근무지 지정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기준」에 따라 전보합니다.
라.최종합격자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신규 채용된 사람에게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적용합니다.
직종 | 근로형태 | 임금 |
기본급 | 수당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 학기중 1일 5시간, 방학중 1일 8시간 근무 | “가유형”적용 월1,834,140원 | 기본급외에 각종수당 지급 |
* 임금 및 수당은 1일8시간 기준으로 시간비례 적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3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반환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임.
바.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자격증 관련 각종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합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노사협력담당(☎064-710-0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