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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54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09호, 2006. 3. 24. 공포, 2006. 6.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공무원임용령」에 맞추어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국가소방공무원의 공로연수(별도정원)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첫댓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누가 설명좀 해줘요 ㅜ.ㅠ
울하고 별관계 없는이야기 아닌가..
울하고 별관계 없는이야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