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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박응진 기자 |2014.08.23 14:09: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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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급 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인권교육을 받기위해 모여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4.8.8/뉴스1 © News1 |
사회적 파장을 낳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은 2005년 처음 추진됐으나 수년간 계류상태였던 '군인복무기본법'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국회 국방위와 함께 이미 제출돼 있는 '군인복무기본법(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것만 된다면 병사들의 기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병 상호간 명령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은 국회 산하에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리를 보장했다.
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법안 제정의 핵심인 '병영문화 혁신안'이 발표된 지난 13일 과거 사고가 터질때마다 나왔던 혁신안들과 이번 안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핵심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라며 "이것만 된다면 병사들의 기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가 '이번에야말로'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가혹행위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돼 이명박 정부이던 2007년에는 입법예고까지 됐으나 그후 흐지부지 돼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19대 들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다시 발의했으나 주목받지 못하다 28사단 사건 등 잇따른 군 사건사고로 재조명됐다.
일각에서는 2005년 추진된 군인복무기본법이 아직까지도 법제화가 안된 것만 보더라도 개혁에 대한 군 당국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은 군인의 권리 및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현행 군인사법이 실질적으로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에 대한 인사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일반 병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병은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외에는 다른 병에게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병사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했다.
또 현행 장교,준사관, 부사관에 한정된 고충처리 청구권자를 병사까지 확대하고, 간부가 청구한 고충심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외부 감시기능을 제도화하는 옴부즈맨의 경우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관계자도 앞서 옴부즈맨 도입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능이 권익위 등에 있을 뿐 더러 옴부즈맨이 제한없이 모든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게 돼 있어 업무범위와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비롯 그간 제기된 방안들에 대해 전날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고위급 간담회에서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1~2회가량 추가적으로 열고 옴부즈맨 도입, 군 사법체계 문제, 군 인권법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각종 병영 내 사고를 근절할 가장 강력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옴부즈맨 제도가 빠진 법안이 군의 바람대로 병영에 진정한 혁신을 가져올지 여부는 미지수다.
비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나 이미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과 병사생활행동강령 등 각종 군령에서 병 상호간 명령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만연한 각종 악폐습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악습의 대물림 구조가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군의 구조적 문제의 근원적 해결없이는 '상명하복'이 이미 머릿속에 굳게 박힌 장병들의 진정한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뉴스1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만난 현역 군인들 가운데 5명 중 4명은 인터뷰에 응하다가도 '윤 일병'이란 주제를 꺼내자 손사래를 치며 발길을 돌렸으며, 일부는 윤 일병 사건의 원인을 윤 일병에게서만 찾거나 가혹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보였다.
김 모 상병은 "이번에 알려진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도 그 부대의 전통일 수 있다"며 "후임병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조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대로 복귀하던 권모 일병은 "가해자들도 문제이지만 선후임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윤 일병이 스스로 따돌림을 당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 같다"며 윤 일병을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봤다.
군 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도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은 병사간 불법적인 명령이 이뤄졌을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인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군령 상으로는 금지돼 있으나 후임병에 개인 심부름 등을 함부로 시키는 것이 관행화됐고, 가혹행위 등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별도의 형벌이나 처벌이 불가능해 관념적인 규범에 불과한 '병 상호간 명령 금지가' 법제화 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은 병영문화혁신의 핵심이 아니라 이제야 기본적인 판이 짜진 것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했다.
다만 변호사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들지만, 보다 강한 규범으로 병 상호간 명령·지시 등을 금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법으로 규정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엄중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둔다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항에 "군인은 법령으로 군인에 허용된 고충처리 절차 외의 방법을 통해 고충처리의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 내부 고발을 차단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각 부대에도 소원 수리 제도, 국방헬프콜 전화, 군 감찰실 등 내부신고 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상담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한 의원의 법안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 권고한 군 인권법 보다도 훨씬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당시 인권위안에는 병사 계급별로 구성된 병영생활협의체 구성 등 보다 진척된 내용이 담겨있었으나 국방부는 법률 제정은 커녕 끝내 훈령 개정 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군 고위관계자는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관련 "기본 원칙은 군인의 인권향상만을 위한 법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간 군 복무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군인의 의무가 합리적으로 조화된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내부고발과 독립적 외부감시 체제의 도입이 빠진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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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2014.08.26 08:03: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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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12일 경기도 연천군 2군수지원사령부 탄약중대를 기습방문한 병영문화혁신위원들이 내무반에서 병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8.12/뉴스1 © News1 |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출장상담도 마다하지 않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병영상담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상담관은 지난 2005년부터 도입돼 전국에 총 250명이 근무 중이다. 육군이 177명, 해군 39명, 공군 24명, 국방부 직할 10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우리 군 병력이 60만이라고 하면 병영상담관 1명당 2400여명의 장병을 담당하는 꼴이 된다.
심도 있는 심리·고충상담이나, 신병들에 대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등의 진행이 수월할리 만무하다.
대한군사회복지연구소에 따르면 군사회복지 종사자는 대략 △군생활 부적응 상담 △초기적응 프로그램 진행 △건강관련 상담 △성격검사 △개인상담 △선후임 관계 상담 △의료문제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맞아 숨진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독일식 국방감찰관제(군옴부즈맨) 도입 요구를 받고 있지만 옴부즈맨에게 군을 감시감독할 권한이 주어지면 보안사항 등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군 기밀의 누출 우려 등으로 인해 병영상담관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병영상담관제를 자세히 뜯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이날 '군인사법시행령' 가운데 지난 2013년 6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당시 신설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본 결과 병영상담관은 △5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군인(예비역) 등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한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지만 이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직이다.
기본 2년 계약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이마저도 3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장관의 판단에 따라 길면 5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퇴직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병영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밖에 근무지 배치도 관할한다.
결국 병사들에 대한 전문가들을 채용해놓고 군의 틀에 맞춰 운용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때문에 군 밖에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예비역들을 병영상담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며 갑(甲)질을 하다는 소리도 있다"며 "또한 여군들은 성문제도 털어놔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고충처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물론 재계약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담관들도 많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쉬쉬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번에 군을 혁신하면서 이 같은 제도도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cun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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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배상은 기자 |2014.08.27 08:0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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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관계자들과 시민감시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육군 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방조자를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8.5/뉴스1 © News1 송은석 |
2005년 7월 19일 서울 수송동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사개추위) 사무실에서는 전날 장관급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사법제도 개혁안이 발표됐다.
이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개추위가 발표한 군사법제도의 핵심 개혁 사안은 △관할관 확인권제(지휘관 감경권)폐지 △장병참여 배심원 재판제 도입 △군 검사에 대한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영향력 행사 금지(사단장의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인사권 행사 금지)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이는 9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 제자리걸음이다.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일병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은 물론, 장성으로 예편했거나 군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도 군사법제도에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선뜻 대수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이 결합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했지만 병사들에 대한 자율휴가제 도입, GOP면회·평일면회 허용, 각 생활관 내에 공용전화기 설치,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 4개 과제를 즉시 추진과제라며 내놓고 있을 뿐이다.
25일 혁신위는 출범 20일만에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민관군 전문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의를 벌였지만 고작 내놓은 게 안건으로 올라온 40개 과제 중 4개 뿐이다.
군 혁신의 핵심인 사법제도 개혁, 독일식 국방감찰관제인 군옴부즈맨 도입 등은 보고만 되고 장기 검토과제로 넘겨버렸다.
9년전 답안이 나왔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상황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즉시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과제들은 이제까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었거나 정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군사법제도 개혁을 즉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지난 3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로 내려진 형량을 해당 군사법원을 관할하는 군 지휘관(사단장, 군단장 등)이 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이를 대표발의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휘관의 감경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군 출신 국방위원들이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는 있지만 군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이 개혁의지를 갖고 기득권만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미 10년 전에 나온 얘기를 장기검토 과제로 미룬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대로라면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은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을 무시하고 형량을 깎아주는 '감경권'을 가지고 있으며 감경 사유와 범위는 무제한이다.
그렇다 보니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으나 이후 군 지휘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1년 6개월로 형을 감경하는 등 감경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휘하 장병이 후임병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감경권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가혹 행위 근절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도 많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11년~2013년) 이같은 감경권으로 166건의 군사법원 판결이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모든 지휘관의 감경권을 폐지토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감경권은 전시상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군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북한과 대치중이라며 방어한다"며 "백번 양보해 총기사고, 무단탈영 등은 전시에 준하는 사건은 군형법에 따라 감경해야할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시와 무관한 마약투약이나 음주운전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감경권을 남용하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더욱이 군사법체계는 일반사법체계와 달라서 판사가 3년형을 선고했는데 해당사건에 대해 사단장이 2년으로 감경하면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사단장의 승인이 없으면 영장 또한 발부되지 않는다.
또 대대장이나 연대장급이 재판장을 맡게 되면 사단장이 갑(甲)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경권 뿐만이 아니라 군 검찰과 판사에 대한 사단장의 지휘·인사권 행사도 금지시켜야한다는 논의가 1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단장이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지휘·인사권을 행사하다보니 부당하게 감경권을 행사해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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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군 관련 사고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해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제도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2014.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법적 사고 지식(legal mind)이 없는 일반 장교들이 군사 재판의 심판관으로 임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으로 임명된 530명 가운데 75%에 이르는 397명이 과거 재판 경험이 전무한 일반 장교였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2명의 군판사(군법무관)와 1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심판관은 법률가가 아니어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초보 심판관(중령·대령)들이 군판사(대위·소령)보다 계급이 높은 탓에 재판장을 맡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재판 자체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달리 말하면 환자가 병에 걸렸을 때 진찰하고 진단은 면허가 있는 의사가 하지만 그 처방은 의사소견을 훑어본 무자격자가 내린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따라 자칫 잘못된 처방으로 치료나 수술이 잘못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군 현실에서 일반 장교가 군사 재판의 심판관을 맡는 제도 또한 시급히 고쳐야할 대상이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와 같이 군사 재판에도 배심원으로 일반 장병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지난 25일 첫 전체회의에서 1분과(복무제도)는 군사법제도개선안을 보고하면서 '군 반인권·사망사고 수사에 민간전문가 참가'를 검토방안으로 의견 제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군이 폐쇄적으로 수사, 재판을 하다 보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망했을 때는 정신과전문의 및 심리학자의 소견까지 첨부해 강화하자고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혁신위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군은 핵심적인 과제는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는 당장 시행가능하고 이미 2005년 사개추위 개혁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사법체계 개혁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특수 상황이지만 사법체계는 전시와 평시를 나눠서 얼마든지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휘관 감경권 제도는 전시를 가정 하에 만든 조항인데 평시에 적용할 이유가 없고 이를 없애면 군 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은 핑계이자 기득권 지키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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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2014.08.28 05: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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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도 용인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제25대, 26대 3야전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전임 권혁순 3군사령관(왼쪽부터),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신임 김현집 3군사령관이 사열대로 걸어오고 있다. 2014.8.12/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
최근 육군에서 발생한 22사단 총기 난사사건,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러나고 이어서 28사단의 상급 부대인 6군단의 이모 군단장(중장)도 보직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국방부 감사결과 윤일병의 구타 사망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현미경 조사가 실시된 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까지 군은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쉬쉬'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참모총장은 교체됐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은 3군사령관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인 상태다. 6군단장 또한 정기인사가 10월로 예정돼 있어 2개월짜리 시한부 군단장이 맡고 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인사참모1차장이 대행하고 있고 28사단장은 부사단장이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또 감사결과 윤일병 사망사건 보고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왜 그들은 가혹행위 쉬쉬하기에 급급했나
육·해·공군에서 사병들을 관리하거나 그 같은 보직을 거친 현역 장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부처 공무원, 경찰 등과는 달리 평생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주홍글씨'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야전 부대 지휘관을 지낸 후 지금은 다른 보직을 맡고 있는 한 육군 중령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징계사유가 생기게 되면 지휘관들은 패닉상태가 된다"며 "큰 사건·사고의 경우는 즉시 보고하지만 사병들 간의 구타 및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초 소대장(소위)이 판단했을 때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될지에 까지 문제가 확대됐을 때 보고하거나 아예 덮게 된다는 말이다.
상관인 중대장(대위)이 보고를 받고 일사천리로 윗선에 보고해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조처했다면 억울하게 숨진 윤일병은 없었겠지만 지휘관 또한 인간인지라 또다시 이를 보고할 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 지휘관을 경험해본 이들의 설명이다.
이 경우 보고를 하게 되면 지연 보고, 또한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했을 때는 윤일병 사건과 같이 누락보고로 인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진급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일은 숱하게 일어났다.
지난 2011년 12월 육군 모 부대에서 김모일병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못해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내부반에서 복무하며 당시 제반 사정을 알고 있던 동료 김모 일병은 부사관에 지원한 상태였고, 헌병의 사망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지휘관인 전모 중대장은 자신을 조용히 불러 "육군 부사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망사건에 연루되면 기록에 남고 굉장히 큰 오점이다. 너도 나도 진급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며 자신이 숨진 김 일병이 먹던 우울증약을 직접 관리하고 매일 상담했다고 헌병대에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았었다.
이후 전역한 동료 김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고 결국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피겨여왕 김연아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국군체육부대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 김모 병장 등이 합숙소를 무단이탈해 교통사고를 냈지만 김 병장 등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민간인 코치는 처벌을 염려한 나머지 한달간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숨겨오다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현역 영관급 장교는 "지휘관들이 사병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군대 밖의 주장은 최근 사태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누구보다 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휘관들의 부담감"이라며 "사고가 터져 징계라도 받으면 인사기록에 남고 진급심사시 탈락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옷을 벗어야할 운명인데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정부 공무원이나 경찰의 경우 경감까지는 징계조치를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보직해제 되는 경우는 있어도 파면되지 않는 이상 정년을 보장 받는다.
하지만 육군의 경우를 보면 대위는 만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로 이 기간 내에 진급하지 못하면 일명 '옷 벗고 나가야'하는 경우다.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 '쉬쉬 문화' 바꿀 방책 내놔야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의 장교들도 비슷한 말을 한다. 물론 관리하는 사병의 수에 있어서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공군의 한 영관급 장교는 "단 3차례의 진급기회가 주어진다. 그중 첫 번째에 통과하면 상수, 두 번째라면 다행, 탈락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며 "부대 사고로 징계라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희망을 걸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뒤의 기수가 치고 올라오는데 3차에서 별을 달기란 정말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육군의 영관급 장교는 "공군과 해군은 병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육군은 전방부대의 경우 소대장이 30명, 중대장이 100명, 대대장이 4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처지다. 언제 어느때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형편이고 또한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부하들이 떠앉게 된다'는 마음의 부담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이번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은 명확히 하되(신상필벌) 본인이 열심히 부대를 관리하고 지휘통솔에 능력을 발휘하는 지휘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소대장 등 병사들과 1대 1로 맞대면하는 간부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업무능력이 뛰어나면 지금과 같은 시기 장기복무자로 우선 선발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화하면 아무래도 사고가 적게 날 것 아니겠느냐"며 "군의 개혁을 바라는 밖에서도 특수한 군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도 공감 "매뉴얼 만들 것"
이 같은 군 내부 목소리에 대해 혁신위원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한달 내 그에 따른 대안으로 '군내 사고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병들의 리더십·윤리증진 방안을 담당하는 3분과 위원장인 박찬구 서울대 교수는 통화에서 "그 같은 고충을 인식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후속 사고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곧 배포할 것"이라며 "지난 윤일병 사건 등을 비롯해 반인권 사건이 터졌을 때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좋은지에 대해 실무자들과 토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나온 방안 중의 핵심 사안에 대해 "매뉴얼 대로 사건을 처리한 경우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문책하는 범위도 직접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도록 할 방침이다. 총괄책임을 그 상부에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밝혔다.
이를 태면 "연대장은 수천명의 사병, 부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개개인 사건 관계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 시작하면 누가 있어 평생을 걸고 군에 있으며 나라를 지키겠느냐"며 "연대장이 그런 정도인데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참모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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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2014.08.30 07:0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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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군 관련 사고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해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제도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2014.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사건·사망사고,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독일식 국방감찰관제인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행정감찰전문인제'라고도 불리는 옴부즈맨은 개인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제도다.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계속되는 구타와 가혹행위에도 불구하고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고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사옴부즈맨을 국회에서 선출해 군의 인권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는 것이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설명이다.
◇100년도 넘은 군사옴부즈맨 역사 언제까지 장기 검토할텐가
군사옴부즈맨제가 최근들어 이슈화돼 알려졌지만 그 역사는 100년을 넘어선다.
최초 스웨덴에서는 헌법의 사법민정관제도를 근거로 1915년 군사민정관제도를 창설했다. 이어 핀란드는 1919년, 덴마크는 1953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노르웨이는 1952년 군사민정관을 신설했다.
유럽에 이어 1962년 뉴질랜드, 1967년에는 영국에,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 선진민주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돼 부분적으로 채택됐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형 옴부즈맨인 '중개자'에 관한 법률이 1973년 제정됐고, 심지어 공산국가인 옛 소련은 공산당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이 제도를 채택했다.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 당시 분단국이었던 서독은 '독일식 국방감찰관제'를 과감히 도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옴부즈맨은 연방의회에서 국방위원회와 연방기본법 45조b에 의해 정무차관으로 임명되며 옴부즈맨 조직은 조사 요원들이 상주하는 기관을 두고 장병들의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민원으로 받아 조사 처리한다.
사전 고지 없이 군부대와 본부, 시설, 행정관청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임기가 5년이어서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 독립형 조직이다.
옴부즈맨은 매년 연방의회에 연보를 제출하는데 군부대 방문시 발견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진단 뿐 아니라 치밀한 처방을 내린다. 지난해의 경우 4800여건의 민원을 조사 진행했다.
집단 구타 및 폭력은 물론 연금·승진 미흡, 성희롱, 병사들의 전화시간 보장,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며 문제점을 보고서에 담아 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병제인 노르웨이에선
독일은 지원병제지만 우리와 같이 남자는 징병제, 여자는 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각국의 옴부즈맨 제도 도입 초기 단계였을 당시인 1952년 세계에서 최초로 의회 산하에 군 감찰기관을 만들었다.
의회가 감찰관을 선출하며 감찰관은 군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게 했다. 감찰기관은 7명으로 구성했다. 국방부 및 군 당국과는 완전 독립적인 관계이다.
처음에는 노르웨이도 군 감찰관이 군의 지휘계통과 효율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군 당국이 강력하게 도입을 반대했지만 지금의 노르웨이 군에서는 군인이나 장교가 행하는 괴롭힘이나 학대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는 '무관용 원칙'이 세워졌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가 군을 통째로 흔들 것이라는 우리나라 군 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은 그저 기우일 뿐인 듯하다.
군 감찰관은 국방부에 소속 된 모든 기관과 직원에게 정보와 문서열람권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부대를 불시에 방문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작전중이거나 공개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세기 선진강군 추구한다는 대한민국 軍은 여전히 '부정적'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의 옴부즈맨 도입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본질 자체를 보자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고심하고 있는 단계"라며 "(도입에)부정적 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병영문화를 바꿔보자며 출범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첫번째 전체회의에서도 군 사법체계 개선은 물론, 군사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안건으로 보고만 됐을 뿐 장기검토과제로 미뤄졌다.
하지만 군사옴부즈맨에 대한 국방부 발표와 군의 움직임은 신뢰를 주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1 취재 결과 국방부 내에서는 군사 옴부즈맨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부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담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군사 옴부즈맨제 도입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으며 도입 직전까지 갔지만 군의 반발로 국회 산하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권한이 주어졌다. 하지만 현재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권익위나 국가인권위가 옴부즈맨 구실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와 감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벽을 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민간인에게 군사기밀 접근 권한을 주면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감찰관은 의회에 의해 선출돼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정부의 기구"이라며 "이는 군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옴부즈맨이 기밀을 누설 했을 때 직무상 기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하면 그만인데 정보유출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강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옴부즈맨의 역할이 대부분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처리하는 것인데 불시에 들이닥치는 곳이 대부분 전방부대 생활관일 것이다. 거기에 무슨 기밀정보가 있겠느냐"며 보안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국방부 논리가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군에서 도입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며 "북한과 대치상황이다, 또 안보다. 얘기하는데 그럼 동서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0년대 서독은 무슨 생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군사 옴부즈맨을 운영중인 스웨덴과 독일 등의 한국대사관에 그 나라의 군사제도 등을 살피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잇는 무관이 파견돼 있어 의지만 있다면 외국의 긍정적인 사례를 추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군사 옴부즈맨제 도입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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