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흑역사 김명수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단죄해야
“과일가게는 모과가 망치고, 생선가게는 꼴뚜기가 망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그 의미는 모과는 모양이 너무 못생겨서, 꼴뚜기는 먹물을 품어 다른 생선을 더럽히기 때문일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대통령인 문재인이 같은 족속인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히고는 법망을 피해가며 온갖 같잖은 짓거리를 다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더니
결국 10년 주기의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5년 만에 정권을 강제로 국민에게 압수당했는데
그가 지명한 천하의 무식·무지·무능·무례·무도함의 견본인 김명수는 아직도 임기가 몇 개월 남았는데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끝없이 추락하여 하한가를 치며 바닥을 기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요 인권변호사인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를 초대 대법원장 임명부터
지금의 김명수까지 14명의 대법원장 중에서 가장 무식·무지·무능·무례·무도한 대법원장은 16대인 김명수이고
가장 유능한 대법원장은 김병로이며 그는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애산(愛山) 이인, 긍인(兢人) 허헌과 더불어 3대 인권 변호사로 독립운동까지 한 애국자로 알려져 있다. 광복 이후에는 사법부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사법·법제·입법·법조윤리의 네 기둥이 전부 그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사법체계를 마련한 분이다.
그리고 보수·진보 양당(진영)을 오가며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여 정권창출의 귀재라는 별명을 들었는가 하면, 철새요 기회주의자요 권력지상주의자라는 오명까지 듣는 김종인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김병로와 김명수를 법조인의 관계에서 본다면 김명수는 김병로의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저질의 종북좌파이고,
모두에서 언급한 속담에서 모과와 꼴뚜기와 같은 인간이며,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한 법관으로 사법부를 망친 모과이고 법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꼴뚜기가 바로 김명수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정치면에 「일선 판사들 납득 못해… 하급심이 뒤집는 ‘김명수 대법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김명수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시법부의 흑역사(黑歷史)를 쓴 인간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노동 관련사건, 일제 강제 징용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대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가 하급심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권위가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로 기사는 시작되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종북좌파를 위한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사이비 사법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법원 판결과 반대인 결론을 내리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2023년) 1월 “노사 간 근로 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택시회사 손을 들어줬는데
그 앞에도 2022년 10월 수원지법, 2022년 11월 창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도 부산지법과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자 법조계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의 모순을 바로잡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무식함을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식하게도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씩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바로 대법원이 반일(反日) 감정을 의식해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2년 8개월 만인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却下)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판단하여 김명수 대법원의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이다.
2019년 5월 대법원 2부는 육군 장교가 영내(營內)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反)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을 근거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게 바로 대법원의 무식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대법원이 군(軍) 형법에 따라 재판해야 할 사건에서 일반 형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군사법원은 군부대 안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군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오자 대법원도 종전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군사법원 판결대로 확정했다.
이런 추태들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5년 동안 일어난 사법의 판결 참사이며
이런 한심한 판결을 내린 두 여성 대법관이 박정화와 노정희로 김명수가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고 문재인이 임명했다.
-박정화와 노정희-
이 여자들은 모두 그쪽 지방 출신이며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가졌고 김명수와 같은 자질과 능력 부족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이런 저질들에게 재판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재판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판례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급심의 판결이 판례로 등장할 수도 있는 웃지 못 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 통치 5년 동안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철저히 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졌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없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추태를 연출하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사법부의 흑역사를 쓴 김명수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죄하여 사법부의 위상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by/김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