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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평등정의자유인간사법, moralhuma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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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 유 게 시 판 스크랩 2011.7.17 제 63회 제헌절 기념하는 입법, 사법, 행정!! 대오 각성하라
남무순 추천 0 조회 42 11.07.16 09: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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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17 16:59

    첫댓글 처절한 심정으로의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소인도 처절한 심정입니다. 의기로우신 건각의 길은 아주 험로이고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님들은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국가에서는 응분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모술수의 국가운연과 너무 맑으면 운행이 되지 않는 틀에 의거한 관치를 이어 가려면 어쩔 수가 없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바른대한민국조성을 위하여선,,,
    사이비눈가림의 만행은 차츰차츰 발본색원 신상필벌의 조처로서, 미래의 악을 예방하여 가야 할 것인데,,,,
    참으로 서글픔입니다.
    나는 와? 이런 글을 쓰면서 우울하여야 하는가?????
    최형석이라는 미물이 도대체 무엇일 진데,,,,,,,??????

  • 11.07.17 17:02

    법정조서가 법정에서 누락 혹은 왜곡 변조 등 되는데,,,,, 나중에 열람복사하면 무엇하겟습니까?
    이러한 폐단은 아주 많답니다.

    법정녹음속기는 민소법에 강행규정으로 적시 입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등권모술수 지식인이라는 자들인 지능적인 사기집단의 인면수심 성 만행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입니다!

  • 11.07.17 12:13

    비일비재성 실례입니다만,,,법정녹음녹취가 없으면, 법정에서의 진술 주장 증언내용이 "갔다" 였는데, "않 갔다" 로
    변조 누락 혹은 왜곡되어져, 실수 혹은 고의적 비양심에 의거 지록위마성의 엉터리판단인 오물성 판결문의 죄악으로 이어져,
    진실선량을 전관예우 혹은 밥그릇지키기 혹은 기득권막강악질의 보호 등 수법으로! 진실선량들을 억울하게 때려 잡고있는 현상이 존재하여 왔다는 것이고!
    지록위마성 녹피에 가로왈 이현령비현령 식 판시판단판결인 악을 권장보호하는 개판으로 이어 진다는 중요한 현실이기에,,,
    이러한 점을 고고하고 성스러워야 할 법정에서 만큼은 미연 방지하고 공정을 기하여, 진실을 구현하고!

  • 11.07.17 12:14

    공평하게 실체적 사실에 의거하여,'고고하신 판관님들의 양심에 의거하신 관조성살핌에 의한 성스러운 법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법정녹음녹취 강행규정의 입법시행의 운동이고,
    대한민국을 진실구현 정의구현 공정공평구현 파사현정의 장으로 만들어 선과 진실이 승하게 하고!
    악과 거짓을 배척하여 나가자는 인간양심회귀차원의 애국적 희생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11.07.17 12:20

    특별수사청신설은 죄 앞에선 특권층을 없에는 공평공정만인평등의 구현이고! 진실구현, 정의구현 자유정의공푱공정 평화를 가져 올수 있는 초석이며!!!!
    죄있는 자에겐 벌을! 죄 없는 자에겐 우대를 하여 주는 신상필벌조치의 근간으로서, 민주국가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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