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변호인의 재판 결석...
‘사회정의 실현’ 내팽개쳤나
2006년 어느 시민이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구청이 선임한 변호사는 세 차례
변론 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증거자료를
내라는 법원 요청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구청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판결문 두 쪽에 걸쳐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을 비판했다.
“행정청의 대리인이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례적인 일이었다.
오죽했으면 판사도 이랬을까 싶었다.
▶5년 전쯤 어느 기업 임원이 대학 친구인
변호사에게 자기 회사 관련 사건을 맡겼다.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재판에 두 번이나
불출석했고, 결국 회사가 소송에서
완패했다.
변호사의 해명이 가관이었다.
“전날 과음해서.”
이 임원은 회사에서 잘릴 뻔할 위기를
겨우 넘겼다.
▶형사소송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적지
않다.
2010년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1년간
형사재판을 본 뒤 보고서를 만들었다.
‘판사는 피해자 아픔에 냉담했고, 검사는
불성실했으며, 변호사는 지각하기
일쑤였다’는 데 대체로 일치했다.
그런데 판·검사와 달리 변호사를 긍정
평가한 보고서는 단 한 장도 없었다.
“지각은 예사이고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자를 헛걸음시키기도 했다”
는 비판 일색이었다.
지난해엔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해임된 이후에도 수임료 반환을 거부한
변호사가 대한변협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학생의 유족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세 차례 항소심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아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연이어
3번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불찰”
이라고 했다지만 유족 입장에선 땅을 칠
노릇이다.
대한변협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선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도 참기 어려운데 재판
불출석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여느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법은
‘사회정의 실현’을 첫머리에 내걸고 있다.
변호사가 그저 돈만 좇는 ‘법률 기능공’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장전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실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
규정도 있다.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은 그런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2008년부터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머지않아 ‘변호사 평가’를 하자는 말이
나올 것이다.
최원규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브렌델
파렴치한 변호사의 대표적인 예가 사료값
아까워서 개버린 자이다.
술퍼맨
노쭈굴이 뭉가 재멍이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끝빨에 대법에 명수가 봐주니 저런
몇억짜리가 눈에 차기나 하겠습니까?
술퍼맨
사회정의 개념은 전혀 없었던거 같고요...
변호사 떼어도 먹고 살만큼 뒷거래질로 의심이
됩니다..
나라가먼저야
권경애는 아주 나쁜 X이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피해자의
1심 승소를 무의미하게 만든 황당하고 억울한
피해와 무책임에 대해 그 대가를 금전적으로도
엄정히 치르도록 해야 마땅하다.
torimom
사기꾼 같은 변호사 여럿 봤다.
법꾸라지들
정승 황희
미국엔 변호사가 자신 있을 때 수임을 하고 돈은
이기고 난 후에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든 이기든 돈부터 먼저 줘야 하니
이미 돈 다 받아먹었는데 성실히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져도 그만 이기면 승소료 더 달라 하고
그야말로 변호사 판이다.
이런데 어찌 인권이 바로 서겠나 ?
조약돌1
이렇케 패소하면 변호사 자격 박탈하나요?
선임료 또는 수수료 라고 하는 변호사비용
토해내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액을 몇배 물어주나요?
아니 몇% 물어주나요?
이중 에 무엇도 안하는것 아닌가요?
이중에 아무것도 안하는 거 아닌가요?
Kinhkong
민변은 이런 일에 왜 입도 벙긋 안하는가?
more4more
권경애는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쌍방 불출석이라고
했다.
서로 모의해서 양쪽 변호사가 모두 불출석한 것이다.
그것도 3번씩이나.
변호사가 벌이는 범죄는 답이 없다.
그리고 없었던 일로 포장되고 있다.
악마의 수호자이니까 다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 해 봐야 니가 무슨 짓 하겠어 한다.
바보되는 거지.
조갑절
lawyer = liar
밥좀도
돈과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저버리는 변호사는
퇴출이 답이다.
법률 장사 노릇 하는 변호사는 허가 받은 도둑이나
마찬가지다.
정승 황희
변호사 숫자가 적어서 기득권이 너무 많아서 배짱이
생긴 탓이다.
미국처럼 변호사를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처럼 자격만
통과하면 되도록 하여 변호사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 인권도 서고 수임자도 권리도 선다.
Protoverse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미스테리하다..
도대체 왜 변호사가 세 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무법인 소속이었는데 법인 측에서는 재판 일정에
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적어도 소속 변호사의 재판 일정에 관해서는
체크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무장과 비서가 있던데
이 사람들이 재판 일정을 비롯하여 변호사를 보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인 측의 업무 처리 방식도 이해가 안 가고,
법원에서도 이유없이 원고 측이 2회나 불출석했으면
누군가 연락이라도 해보는 서비스는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법원 문서를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만 보내지
말고 소송 당사자에게도 보내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소송 당사자가 대리인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변호사들은 그렇게 친절한 부류가
아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대전구독자
대한민국 법도리 색기들이야 뭐 돈만 밝히는
버러지같은 것들이지.
사회정의? 웃기고 있네.
예안이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한다 이건 재판 안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이건 변호사로써 자격이 없다 나의 사견이다
소팽약선
便(똥변)호사로군
굵은비
어디까지 내려갈래? 사법서사?
아름다운수평선
대한민국이 청렴도에서 하위에 모무르고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에 머무르는 이유는 법조인들의
전관예우입니다.
이고리를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네르바
판사 검사 변호사 상호 평가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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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寶器
2023.04.09 22:55:26
....그래서....웬만하면 '나홀로訴訟'을 합니다...
법無사나 便호사에게 당한 경험도 있고...
電子소송으로 하면 여러 面에서 좋기도 하거니와
나의 事件검색에서 진행狀況을 實시간으로
볼 수 있어 괜찮습니다....
저런 權便같은 사고뭉치 때문에 고생하며 애쓰는
多數의 성실한 辯호사들 허탈하게 하니 이참에
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