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전 부인의 카드 연체로 국민카드사에서 와서 저한테 변제 각서를 받아갔는데.....그이유은 자기네들이 방문나온 증빙자료라구 해서 그냥 무심코 각서를 써버렸는데 ,가구나서 생각해보니 보증 각서인생각이 듭니다.만일 돈을 안갚으면 법적으로 저한테 압류가 들어올구 있다구하니 이를 어케하면 좋을지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엄연히 대신 보증각서라구 얘길 했으면 안써을텐데...후회되는데 어케 돌려받을구 있는방법은 없나여?
첫댓글자필로 작성되었다면 보증인과 유사한(하지만 같지는 않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도 책임한도가 다양하고 보증인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서 그 자체만으로는 명확히 어떤식으로 언제까지 변제를 받는다는 식으로 요청할 수는 없죠. 최악의 경우 법정싸움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자필로 작성되었다면 보증인과 유사한(하지만 같지는 않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도 책임한도가 다양하고 보증인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서 그 자체만으로는 명확히 어떤식으로 언제까지 변제를 받는다는 식으로 요청할 수는 없죠. 최악의 경우 법정싸움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간다해도 다툴 것이 한둘이 아니기에 복잡합니다. 우선 각서의 성격을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고..어떤 성격으로 규정지을지에 대해서도 한참을 다투게 되죠. 식사까지 거를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앞으로는 이런거 무심코라도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