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취업제 새 정책이 나왔습니다. 새 정책은 비자기한이 만기되여 귀국한 인원들이 출국재신청수속 드는 시간과 비자유효기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선족만 대상한 한국방문취업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올해면 H-2비자기한이 만기됩니다.
기한내에 귀국한 인원들의 비자신청시간은 나이와 한국에서의 취업종류에 따라 부동합니다.
55주세이하 인원은 귀국 1년후, 한국에 여러번 다녀올수 있는 3년기한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중 농업, 목축업, 어업 등 분야에서 1년이상 취업한 인원은 석달후에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55주세 이상, 60주세 이하인원은 귀국 한달후에 3년내 여러번 왕복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매번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한은 90일입니다.
60주세 이상 인원은 제때에 귀국한후, 여러번 왕복할수 있는 5년기한 F-4비자를 신청할수 있는데 매번 체류기한은 2년입니다.
19주세이하 인원과 H-2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취업하는 인원의 19주세 이상, 25주세이하 자녀는 여러번 왕복할수 있는 1년기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매번 90일 체류할수 있습니다.
주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리영학 처장입니다.
<개별적인 중개기구들에서 이 정책을 리용해 많은 비자수속비용을 받거나 신분증이나 려권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안부문에 반영하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700원좌우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90일 관광비자를 소지한 인원은 한국에서 취업할수 없습니다. 일단 발견되면 6개월내지 3년간 출국이 금지됩니다.
주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자문전화는 224-2312번, 신고전화는 224-2321번입니다.
연변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