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성명 >>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즉각 비준! 노조 할 권리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 즉각 중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긴급 공동 기자회견문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터에서의 기본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기회의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그랬던 정부가 협약 비준을 교환과 거래의 대상으로 탈바꿈 시켰고 여기에 발목 잡혀 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 행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한 제약하는 노조법을 ILO 핵심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제출하고 있다.
정부법안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약 비준과는 상관없는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안 까지 포함되어 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추구하는 양 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긴급한 방향 전환이 협약 비준 무산과 노조법 개악이라는 파국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정부와 여당에 다음을 엄중히 촉구한다.
첫째, 노조법의 개정방향은 헌법 33조와 ILO협약 87호 98호의 취지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거나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어떤 법안도 검토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사자와 비종사자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의무와 제약을 부과하고
△대의원과 임원의 자격조건을 규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한 것
△노사 자율교섭에 제한을 두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노사합의를 무효화 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한 것(24조, 81조)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32조),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37조 3항, 42조)하는 정부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더한 개악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 역시 절대 검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안이 현 노동기본권 보장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각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을 비판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양 노총은 이에 대해 엄중경고하며,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여야 한다.
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노동 폐지는 100년 전 채택된 ILO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이고,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만 대한민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러한 ILO 핵심협약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러한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안심의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은 어떤 다른 쟁점 법안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입법과제이다. 더구나 ILO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활동을 제약하여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거나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어떤 법안도 검토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노조법 개정은 협약비준 전에 완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비준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그동안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폐지 내지는 개정을 권고한 사항부터 우선 개정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허가제로 운영되어온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선, 노사 자율교섭권을 침해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및 전임자 급여금지 폐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단체행동권 보장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적용 제한 등이 그 대상이다.
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노동 폐지는 100년 전 채택된 ILO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요,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다.
이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은 어떠한 조건도 타협도 없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30년 가까이 끌어온 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정약속을 실행해야 할 중대기로에 서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는 한계선상의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사내하청․여성․청년 노동자들을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 넓고 강한 사회안전망과 노동권의 보호만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길이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협약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노조법 개정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또다시 노조 무력화, 노조활동 봉쇄를 목표로 하는 역대급의 개악안이 강행되는 것은 노동자 분노와 투쟁만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자 권리보호의 외면이나 후퇴는 문재인 정부의 고립과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며, 2천만 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협약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한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이 즉각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ILO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비준하라!
- 노조할 권리 후퇴시키는 법개악 시도 중단하라!
-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3권 보장하라!
- 국회는 정부 노동법 개악 중단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 논의하라!
2020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