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Medi-Cal) 등 소위 ‘비현금성 복지수혜’(Non-cash Public Charge)를 이민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영주권을 가진 합법 이민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수혜 전력자에 대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어 복지수혜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이민자들까지 복지수혜를 중단하거나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한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박모씨 가족은 메디캘 신청을 포기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박씨는 “메디캘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추방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알 수 없어 결국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단체 담당자로부터 수혜자격은 되지만, 나중에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메디캘 등 공공복지 신청을 대행하는 관련 단체들도 더 이상 이민자들에게 복지수혜 신청을 권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수개월째 확정되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 한인 단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현재 규정으로는 자격이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신청을 권유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 당사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주정부 관련 기관이나 한인 단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메디캘이나 아동보험, 또는 오바마캐어 수혜가 체류신분이나 이민혜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민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왔다.
하지만, 비현금성 복지수혜까지 규제하는 새 이민정책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주정부나 관련 단체들도 복지수혜 이민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존 수혜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이미 받고 있는 공공복지 혜택이 어떤 불이익을 낳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인 직장인 H씨는 부인과 자녀가 혜택을 받고 있는 오바마케어와 아동건강보험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복지수혜 전력 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될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황씨는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걱정이 된다. 수혜기간이 조금이라도 짧으면 불이익이 적을까 싶어 수혜 중단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4일 LA 타임스도 백악관이 추진 중인 이 정책으로 인해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소득층 합법이민자들의 공공복지 신청이 크게 줄었다.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의 경우, 메디캘 등 저소득층 건강보험 신청자가 4개월만에 30% 가까이 급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백악관의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돼 규제대상이 되는 이민자 주민이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금성 공적부조’만을 규제하는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 등 합법신분 이민자의 3%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비현금성 공적부조’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합법신분 이민자의 약 47%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백악관은 스티븐 밀러 수석 고문이 주도하고 있는 새 이민규제 방안은 의회의 입법이나 승인절차가 필요 없어 빠르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확정, 발표돼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전문. 자문료 입금시 즉시 자문해드림)
1. 진행순서 : 자문-신청접수-인터뷰 교육-인터뷰
1. 대학재학생만 유학 연수 방문은 5만원 (대학원생부터 일반인)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54-2
1. 면담(예약필수)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번지 비즈니스룸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카톡이나 메시지로 서류를 촬영해 보내시고 자문료를 송금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만족할만큼 충분히 자문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있다면 학업비자 신청자는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 취업과 이민은 페티션) 첫장,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자문료는 대학재학생만 1인 5만원, 일반인은(대학원생부터) 10만원이며, E-2비자는 15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F1/2, J1/2, M1/2, 범죄와 이민법 관련. 범죄관련 사면신청, 취업비자 H1B, L1, O1, P1, R1, 이민비자, 영주권문제, 체류신분변경 등). 비자한번 거절되면 약 20-60만원 돈을 날립니다. 자문료는 신청자의 헛고생과 비용을 아끼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40년간 오직한길 미국비자와 유학을 전문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인 프로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일반여행사, 유학원, 비자에이젼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수속을 했음에도 거절되었거나 또는 신청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에게 상식이 아닌 전문지식을 재공함으로 자문상담은 유료입니다. 자문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자문료 일반인은 10만원 대학생까지의 재학생은 5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입금하면 저의가 직접전화를 드려 자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수십만원이 날라갑니다. 자문료는 고객님의 헛수고와 비용낭비를 막는 귀중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에이젼시는 신속한 번역과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판결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며, 주한 미국대사관 영주권 포기와 예약, 영주권 분실자 여행증명서 발급신청, 영주권 효력 상실자 회복신청 등의 업무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외교부의 아포스티유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공증을 받은 서류만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의 미국비자 신청을 환영합니다. 본사의 40년간 실무체험과 Know-How로 중국동포의 거절된비자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비자는 전문가에게 의뢰바라면서 거절되면 반드시 자문상담을 받기 바랍니다